Ⅰ. 형벌의 의의
통상적으로 형벌이란 "범죄자에게 그가 행한 범행을 이유로 국가가 부과하는 이익박탈적 강제조치"라고 정의된다. 즉, 형벌 개념은 4개의 요소로 이루어지는데, 첫째, 부과 주체가 국가이며, 둘째, 부과 대상은 범죄자이고, 셋째, 부과 근거는 이미 행해진 범죄행위이며, 넷째, 부과
론
사형제도가 없다면 많은 범죄자들이 자신이 받을 처벌에 대하여 궁극적인 위협을 느끼지 못하게 됨으로 범죄가 더 많아질 것이다. 이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형제도가 필요하다.
➄ 질서 유지론
사형제도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범죄자를 처벌함으로 사회의 안전보장과 공공복리
론에 근거한 교정교화가 범죄 통제에 실패했다는 주장들과 더불어 고전주의적 교정이념이 부활되면서 현대적 교정주의에 수정을 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응보주의에 입각한 동일범죄에 대한 동등한 형벌원칙과 엄격한 형벌과 구금에 의한 사회로부터 장기간의 격리를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론의 좋은 예시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응보형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 형벌을 자기 목적적으로 파악하는 응보형론은, 이미 발생한 불법에 대해 이를 상쇄할 만한 해악을 부과하자는 이론이다. 이는 속죄사상을 근거로 하고 있다.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물론 일반인들도 법규의 실효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