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부과의 근거를 행해진 범죄로 설정하는 것은 시민혁명을 통해 형성된 근대 형사법체계가 수범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규범적으로 요구한 국가형벌권 실행의 제약적 요소이다. 아울러 이러한 제약원칙을 형법학에서는 소위 책임주의(Schuldprinzip)라고 부른다. 즉, "형벌은 책임을 전제로 하며 책임의
개념으로 형벌권의 실질적 이념적 성격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행형과 교정은 혼용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회 내 처우가 중심이 되는 현대에는 행형보다는 교정이란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교정의 목적 등에 관하여는 행형법 제1조 등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행형법
범죄는 범죄목록으로부터 제거하고(입법상의 비범죄화), 또는 사회질서 유지의 관점에서 보면 처벌할 가치가 없는 것 같은 행위는 사회적 상당행위로서 범죄통제대상으로부터 제외함으로써(형법적용상의 비범죄화) 형벌권의 부당한 행사를 회피하고 형사정책을 효율화할 수 있다.
(2)범죄의 분류
* 협박죄라 함은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협박이라 함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 경고라 함은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악발생에 대하여 상대방의 경계를 촉구하는 충고를 말한다.
* 강요죄라 함은
폭행
형벌 또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것인가를 규정한 법규범을 말한다. ☞
이와 같은 형법은 공법에 속하는 사법법으로서 합목적성에 의하여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정의 및) 법적 안정성을 지도이념으로 하며, 형법은 당위명제로서 규범(Norm)의 하나로서 다음과 같은 논리구조를 갖는다.
가설적 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