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출자총액제한 적용 제외
출자한도 40%에서 25%로 하향조정
소유분산우량기업에 대한 적용 배제: 내부 지분율, 자기자본비율 20% 이상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출자한도 순자산의 25%로 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2001.4.1 시행. 시행일 이후 1년간의 해소시한 부여
예외인정: 동일업종,
기업 경영안정 및 판로지원 확대
-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 지원
- CEO 경영.정보화 국내외 연수 실시(30회)
-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 확대(전년대비 54% 증가)
Ⅳ. 중소기업 정보지원
벤처기업과 창업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 정보제공 및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종합
기업을 육성하여 높은 자본이득을 획득함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활동을 말한다.
정부는 벤처캐피탈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벤처캐피탈 관련 규제를 크게 완화하고 세제지원확대, 외국인 출자조합의 투자제한 폐지, 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 투자내용 제출의무 폐지, 투자
제한사항을 두고 있으나 금융업만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 소유 지분을 완화하는 등 각종 지원규정을 두고 있다.
-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소유제한으로 동일인의 은행지주회사의 지분소유 한도를 10%로 제한하고 있으나 금융전업기업일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한도를 초과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