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 2007년 개정, ICC 출판물번호, 제600호("UCP")는 신용장의 본문이 이 규칙에 따른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경우 모든 화환신용장(“신용장”)(적용가능한 범위에서 모든 보증신용장을 포함한다)에 적용되는 규칙이다. 신용장에
규칙에 따라서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추심지시서를 송부하는 당사자는 서류의 인도조건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술되도록 할 책임이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장에서는 무역결제론4 1. 제6차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1- 개요
신용장결제방식에 관한 국제규칙으로 '화환신용장에관한통일규칙및관행(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 ICC Publication No 500)'이 있다. 신용장통일규칙은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신용장거래의 국제적인 규칙이나 관행을 통일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1933년(UCP 82)에 제정하였으며, 현재까지
4. 신용장통일규칙을 중심으로 한 독립성의 원칙과 추상성의 원칙
1) UCP 600 제4조 신용장과 계약(Credits v. Contracts); 독립성
(1) 신용장은 그 본질상 그것이 근거될 수 있는 매매계약 또는 기타 계약과는 독립된 거래이다(A credit by its nature is a separate transaction from the sale or other contract on which it may be ba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