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HCR의 보호대상자이므로 난민과는 구분 짓되 우리의 발표에는 포함하였다. 난민이외의 보호대상자들은 다음과 같다.
-비호신청자
비호신청인 및 난민이라는 용어는 자주 혼란을 일으킨다. 비호신청인은 스스로가 난민이라고 말하지만 난민신청이 결정적으로 평가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는 용어
그림1, 2: 1995년 수상작, 르완다의 고통
-르완다 내전: 르완다 내의 소수파로서 지배층을 형성해 온 투치족과 다수파 피지배계층인 후투족간의 정권 쟁탈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로 인해 2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하였다.
그림3: 2000년 수상작, 코소보의 탈출
-코소보 사태: 코소보는 전 인구의 80% 이
난민보고
한국 기독교 총연합
장기체류자 10~30만 명
(단기체류자 연간 100만 건 이상)
현지 선교사보고서
UNHCR
소규모 난민집단
현지 관찰
<표1> 중국 내 탈북자 수의 추정치 김철민. 2005. “국제 난민구호 모델의 동북아 적용성 비교연구”. 동아시아연구 제10호. p.170
2. 탈북의 발생요인
UNHCR 난민촌에서 생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안 유지가 힘든 대규모 난민촌에서는 그 사람들을 색출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판사도 경찰도 아닌 UNHCR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
그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가장 실행가능한 접근법은 전범을 법적으로 처단하기 위한 국제적
북한을 떠나온 주민을 일컫는 탈북자에 대한 용어 사용에 있어 지금까지 탈북자, 귀순자, 월남자 등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불리게 됨으로써 혼동이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탈북자의 법적 지위와 인권유린 실태, 탈북자에 대한 주변국가의 입장과 해결 방안 등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