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길림성 정부
연4천 ~ 8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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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시민연합
10만 명
현지조사 및 답사
(사)좋은벗들
30만 명
월별 국경지역 난민보고
한국 기독교 총연합
장기체류자 10~30만 명
(단기체류자 연간 100만 건 이상)
현지 선교사보고서
UNHCR
소규모 난민집단
현지 관찰
<표1> 중국 내 탈북자 수의 추정치
북한은 사회체제의 이완 및 혼란을 겪게 됨으로서 수많은 북한주민들은 중국 전역으로 퍼지게 되고, 심지어 러시아 및 몽골, 더 나아가 동남아지역으로 까지 널리 흩어지게 되었다. 북한으로부터 이탈한 탈북자들의 구체적인 통계적 수치는 국내로 입국한 탈북자의 경우라면 그 규모를 파악할 수 있겠
북한의 경우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크게 생명권,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등 네 분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생명권의 침해내용은 공개처형과 탈북자들에 대한 불법처형, 불법구금 및 체포, 고문, 관리소와 교화소 내 인권유린, 납치․실종, 불공정한 재판절차 등을 열거할 수 있다 평등권의 침해는
난민협약상의 난민지위 불인정 및 각종의 보호와 지원제공 불가
난민협약은 일단 난민으로 판정 받은 자라 할지라도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난민지위 정지 가능
난민지위 결정
난민지위의 결정은 난민이 발생한 국가, 즉 영토국(현지국)이 행함
UNHCR도 난민판정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을 정치적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넘어온 것이 아니라 식량을 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월경죄(越境罪)를 범한 불법 체류자로 취급하여, 난민이 아니므로 이들의 처리는 자국의 주권사항으로 제3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1960년 체결한 '조 ․ 중 탈북자 및 범죄인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