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독일은 16개의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로 주마다 다른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1948년부터 주 사이의 지나친 다양화를 억제하고, 상호 공동협력을 위하여 `주 교육부장관상임위원회(kultursministerkonferenz)`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1954년과 1964년에 이루어진 학교제도에 대한 주들의 통일화 합
독일법상의 婚姻禁止事由는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하나는 分離的 婚姻禁止事由로서 그 事由에 違反한 婚姻은 無效로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延期的 婚姻禁止事由로서 그 事由에 違反하여 締結된 婚姻의 有效性이 침해되지 않는 것이다.
_ 3. 本稿에서는 독일법상의 親族間의 禁婚範圍, 즉 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