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독일은 16개의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로 주마다 다른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1948년부터 주 사이의 지나친 다양화를 억제하고, 상호 공동협력을 위하여 `주 교육부장관상임위원회(kultursministerkonferenz)`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1954년과 1964년에 이루어진 학교제도에 대한 주들의 통일화 합
교육 감독 행위에 맞서 공동자용의 가능성 등을 정하고 있다.
사회 국가 중의 원리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본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로 국가의 사회 정책의 임무를 규정함을 의미한다. 독일교육은 평등을 강조하고 있는데 기본법에 의하면 혈통 또는 경제적 상태의 고려 없이 자신이 지닌
교육상을 지향하는 것을 피한다. 왜냐하면 모든 개인은 자주적인 책임을 지니고 공동생활능력이 있는 인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 이다.
5) 교육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으므로 아동보육시설과 학교의 행정 및 제반 업무에 부모가 참여하고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한
정책방안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과거에는 부모에게 아동수당과 조세감면혜택이 모두 주어 졌으나 현재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가족부담조정의 목표
① 사회 전체를 위한 가족의 기능들을 긍정적으로 인정한다.
② 자녀가 없는 부부가구와 자녀를 둔 가족간에 생활
Ⅰ. 프랑스의 교육제도(교육정책)
프랑스는 일찍부터 정착된 의무교육제도(만 6세에서 16세까지)와 전문기술교육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한국에서와 같은 입시혼란과 대학병은 찾아보기 힘들다. 프랑스의 학생들은 만 3세부터 시작되는 유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의무교육 기간을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