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해상보험의 기초
1. 해상보험과 해상적화보험
(1) 해상보험
선박의 침몰(sinking)·좌초(stranding)·충돌(collision), 화재(fire), 투화(jettison), 갑판유실(washing overboard), 전쟁위험(war perils) 등과 같은 해상위험(Maritime Perils)에 의해 발생하는 해상손해(Marine Losses)를 보상해 줄 것을 보험자(보험회사 또는
1번.다음 중 수취선하증권의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①물품이 선적된 후 발행되는 증권으로 증권상 ‘Shipped’ 혹은 ‘Shipped on board’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다.
②선하증권은 수하인란에 물품수취인의 이름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 물품의 소유권이 특정인에게 귀속된다.
③운송인이 물품을 선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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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Currency Adjustment Factor) 통화할증료
- 정기선사나 정기선 운임동맹에 의하여 부과되는 Surcharge의 일종이다. 선박회사의 Tariff에 규정된 통화로 환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보충하며 선박회사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CAF는 기본 운임률에 일정한 Percentage로서 부과된
Indemnity Insurance Mutual Protection & Indemnity Club
사고 빈도수가 가장 높은 화물의 파손이나 손상이 80% 이상
선박 보험이 취급하지 않는 대인대물에만 적용
해양오염도 적용범위에 포함
1년 단위로 가입
매년 2월 20일을 갱신 날짜로 함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보상
배상책임
설명하고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장차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해 줄 것을 약속한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이러한 손해보상의 약속을 받는 대가로 소위보험료를 지불하게 된다. 이와 같이 두 당사자간에 체결되는 일종의 손해보상계약(contract of indemnity)이 해상보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