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증거와 논증의 제시는 정부에 의해 정해진 절차와 증거의 법규에 지배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재에 있어 절차와 증거의 규칙은 거의 예외 없이, 당사자들의 중재
협약이 정하는 대로이다. 중재의 절차는 거의가 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중재 협약은 대개 전형적인 소송 보다 발견되기 어렵
Ⅰ. 서론
민사소송법 제216조에 따라 기판력을 주문에 포함된 사항에 한정하는바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하나인 사회적 분쟁이 재차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분쟁의 모순없는 해결 또는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해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존중하면서도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도 기판력을
제1절 總說
재판은 넓은 의미로 일정한 법률효과를 명하는 재판기관의 판단 또는 의사표시를 뜻하며, 통속적으로는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판결을 말한다. 판결은 법원이 원칙적으로 변론을 거쳐 하는 재판으로서(예외적으로 변론을 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정 형식
Ⅰ. 序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 그 판결의 효력과 관련하여 기판력을 비롯한 그 밖의 집행력과 형성력 기타 부수적 효력 등이 문제가 된다. 우리 조는 이번 발표의 주제가 되는 집행력과 형성력, 법률요건적 효력, 참가적 효력, 반사적 효력에 대해서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