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하여 선고를 하여야 한다. 판결의 대상은 당사자의 신청 특히 소, 항소, 상고 등 중요한 사항이며, 따라서 법원의 재판 중 가장 중요한 판결에 있어서 그 효력은 어떠한 것인지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판결에는 여러 가지 효력이 뒤따르며, 판결은 소송사건에 관하여 해결기
소송에 있어서 법인과 같이 취급된다. 따라서, 보통재판적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조 제1항, 대표자의 소송상 지위에 관하여 민소 제60조가 적용된다.
또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이 직접 판결의 명의인이 되고, 판결의 효력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에 직접 미치고 그 구성원이나 재
판결은 확정판결을 말하므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은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는 인낙조서(민소법 제220조)는 물론이고, 확정된 「지급명령」도 포함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2002년에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
법에 의해 판결의 내용에 적합한 상태 실현할 수 있는 효력이다. 광의의 집행력은 협의의 집행력과는 달리 이행판결뿐만 아니라 확인판결, 형성판결에 모두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확정판결에 기한 호적정정신청이나 등기신청등을 할 수 있는 효력이다. 민사소송법 : 법령예규판례 참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될 경우에는 동일사건이라 할 수 있다(민소법 제218조). 따라서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에 소송물을 양수받은 승계인이 같은 당사자에 대하여 소제기한 경우, 선정당사자가 소제기한 뒤에 선정자가 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동일사건에 해당된다. 여기에서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