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효력을 이해 할 때는 가장 중요한 효력이라고 할 수 있는 기판력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판결의 효력에는 기판력 이 외에도 다양한 효력들이 존재한다. 다음에서 살펴 볼 것은 흔히 판결의 기판력 이외의 효력으로 분류되는 형성력, 집행력 법률요건적 효력, 반사적효력, 참가적
당사자로부터 전래적으로 옮겨 받은 자도 승계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적격 승계설, 동일사건에 이제 다시 소송한다면 당사자가 될 사람). 예를 들면 건물명도판결이 난 뒤에 피고로부터 당해 건물의 점유를 취득한 자, 건물의 채권적인 점유승계인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에, 대법 19
판결의 집행력과 판결이 확정되어 비로소 발생하는 대부분의 효력들로 나눌 수 있으며, 2)효력이 작용하는 소송주체를 기준으로 법원에 대한 관계에서 작용하는 기속력,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작용하는 형식적확정력 및 법원과 당사자의 양자에 대하여 작용하는 기판력으로 나눌 수 있으며, 3)효력의
판결에 의하여 갑이 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는 점은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병으로서는 그 등기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고 하였다. (전병서 p672)
에게도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단체가 당사자로서 받은 판결은 그 대표자나 구성원에게 미치지 않으며 대판 1978.11.1, 78다120
범위 내에서 제한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효력(판결의 기속력과 형식적 확정력), 판결의 판단내용을 사건해결의 기준으로 통용시키기 위하여 인정되는 효력(동일 소송내의 기속력과 다른 소송절차에서 작용하는 기판력, 집행력을 비롯하여 실체법상의 법률요건적 효력, 반사적효력 등)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