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력, 일부 판결의 집행력과 판결이 확정되어 비로소 발생하는 대부분의 효력들로 나눌 수 있으며, 2)효력이 작용하는 소송주체를 기준으로 법원에 대한 관계에서 작용하는 기속력,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작용하는 형식적확정력 및 법원과 당사자의 양자에 대하여 작용하는 기판력으로 나눌 수 있
경우의 쟁송을 말한다. 행정소송이란 법원에 의하여 심리ㆍ판결되는 행정쟁송을 말하며 정식쟁송에 속한다. 정식쟁송이란 판단기관이 쟁송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지위에 있고, 심리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에 구두변론의 권리가 보장되는 등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위한 절차상의 요건을 갖춘
판결의 주문과 일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는 생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216조 1항).
다만, 예비적 상계의 항변에 의하여 승소한 피고가 항소를 했을 때에 항소법원에서 볼 때에 상계에 의할 필요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면, 원판결을 취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법원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제28조 제1항)
2. 판결의 형식과 절차
▷판결의 형식 : 민사소송법의 규정 준용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 없음)
판결은 서면에 의하되,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주문·
판결 ② 집행할 수 있는 판결일 것 ③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일 것
④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을 것(민소213). 그러므로 이러한 요건이 구비된 때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선고하는 것이다. 민사소송법(213①)에 의하면 원고의 신청이 없더라도 가집행 선고를 부하도록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