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간호행위와 관련한 예상외의 악결과를 간호사고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의사의 진료행위를 보조하는 비독자적 간호행위의 경우에는 의사도 지시, 감독자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지만, 독자적 간호행위의 경우에는 간호사 단독으로 책임을 져야 하므로 간호사고를 의료사고와 구분할 필요성
인체에 대한 의료행위의 침습성이다. 의료의 본질적 측면에서 볼 때 의료행위는 인체에 대한 침습을 요하는 것인데 비해 인체는 예측하기 어려운 생물학적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의료의 속성상 의료사고는 사실상 숙명적인 측면이 있다. 예를
malpractice는 의료과오로 보아야겠다. Malpractice는 일반적으로 「직업적 위법행위 또는 기술의 불합리한 부족(professional misconduct or unreasonable lack of skill)」이라고 정의되며, Medical Malpractice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주의의무의 존재, 주의의무의 위반, 상해의 발생, 주의의무위반과 결과와의 인과관계가
malpractice)는 과실의 특수한 형태로 동일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한 전문가라면 수행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표준적 행위를 다하지 못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다. 따라서 과오는 전문직에서만 해당되는 불법행위다. 다만, 전문가에게도 과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는 과오와 과실 모두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