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을 대표하는 대표당사자가 나서서 소송을 수행하고, 피해자 중에서 별도로 제외신고(opt-out)를 하지 않는 한 당연히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집단구제(일괄구제) 제도이다. 2001년 7월 현재 영미법 계통을 따르는 국가들이 이와 같은 유형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클래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당사자가 나서서 소송을 수행하고, 피해자 중에서 별도로 제외신고(opt-out)를 하지 않는 한 당연히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집단구제(일괄구제) 제도이다. 2001년 7월 현재 영미법 계통을 따르는 국가들이 이와 같은 유형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클래
소송이란 소액, 다수의 피해자가 관련된 집단적 분쟁을 집단대표자나 관련단체가 나서서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현대적인 분쟁해결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집단소송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집단소송(class action)이다. 미국의 집단소송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현대형의
제2장 공동소송의 발생원인과 요건
제1절 의의
ⅰ) 공동소송이라 함은 1개의 소송절차에 수인의 원고 또는 피고가 관여하는 소송형태를 말한다. 이 경우 원고 또는 피고측에 서는 수인을 공동소송인이라 한다. 원고측이 복수인 경우를 적극적공동소송, 피고측이 복수인경우를 소극적공동소송이라
집단소송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에서 제기되었던 고엽제소송, 자궁내피임기구소송, 유방성형소송, 석면소송, 자동차관련 소송, 담배소송, 회계법인 어니스트 앤 영에 대한 분식결산책임소송 등이 집단소송의 형태로 제기된 대표적인 예들이다.
이와 비슷하지만 선정당사자 제도는 소송에서 이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