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피해가 일상화되는데 양당사자의 평등을 전제로 한 소송법의 원리는 현실적인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개인은 시간과 비용면에서 거대한 기업이나 조직체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자신의 손해부분이 전체 피해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여 소를 제기
대표자의 청구나 항변이 당해 집단 구성원 전원의 청구나 항변의 전형적인 것일 것(전형성의 요건, typicality of claims and defenses), 넷째로 대표자가 당해 집단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대표의 적정성 요건, adequacy of representation) 등이다. 집단소송으로서 소송수행을 허용할 것인가의
단체의 소제기 전에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단체소송의 남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의 금지·중지 요청이 있은 후 14일의 기간 동안 사업자의 소비자권익 침해행위가 있었거나, 침해행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제시하여 대표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배상 방안을 선택 할 수도 있다.
5) 소송의 간소화
- 다수의 피해자를 대표하는 대표당사자가 하나의 기업에 대하여 여러 가지 상 황에 대한 다툼이 생겨 복수의 청구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하나 의 소송절차에서 해결할 수 있다.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한 것이 소비자보호법상의 단체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Ⅱ. 증권관련집단소송
1. 의의
오늘날 증권시장에서는 기업의 분식회계* 부실감사* 허위공시* 시세조종행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와 같은 각종 불법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재산적 피해를 입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