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지금 세계는 WTO/TRIPs나 WIPO 등에서 지적재산권제도의 통일화(Harmonization), 기존의 지식재산권제도 정비 및 조약의 채택 등을 통한 “신지식재산권”의 효과적 보호를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또한 WTO/TRIPs의 타결 및 APEC, OECD 등 다자국제기구에서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Ⅰ. 서론
21세기 사회를 한마디로 명명하면 탈산업사회(post-industrial society), 정보화 사회(information society)라 부를 수 있다. 이는 인류문명의 역사가 바야흐로 유형의 제품과 연관된 기술에서 무형의 지식·정보서비스 기술에 그 자리를 물려주고 있는 형세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는 기술의
Ⅰ. 들어가며
특허청은 산업재산권을 적기에 보호함으로써 산업기술 개발의 촉진을 지원하고 산업재산권 행정의 체계를 구축하여 기술경쟁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특허행정의 혁신정책인 KIPOnet을 시작으로 현재 U-Korea정책에 발맞추어 특허청은 고객 만족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나라는 고도압축 성장을 통하여 세계 제12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였고 이러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지식재산분야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다. 2001년 이후로 우리나라는 일본,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제4위의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출원대국으로 부상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