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이나 보호산업그룹을 통해 지역 내의 기업체 등에 그룹으로 나가서 근로를 하고 이들에 대한 지도, 감독과 임금은 램플로이가 지급하는 일종의 연계고용을 운영하면서 활성화 되었다. 1976년에는 전국적으로 87개의 시설에 8,248명이고용의 기회를 제공 받았고, 많은 장애인들이 재가고용이나 보호
1. 램플로이(Remploy)의 출발
1943년, 국회의원 톰 린슨 제안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국가의 의무실현과
장애인을 생산활동에 진입시키는 것이 경제적 이익이 된다.”
⇒ 1944년 장애인고용법 제정에 반영
1944년의 「장애인고용법(DPEA)」에 근거
⇒ 법이 제정될 때 일반적인 노
이 1997년 선거 운동에서 사용한 대표적 구호는 ‘New Labour for a new Britain’이었다. 보수당 정부의 오랜 통치에 싫증을 느낀 유권자들에게 변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한 문구인 셈이다. 그러나 그 구호와는 달리 선거 공약과 집권 이후의 정책, 특히 사회 정책의 측면에서 본다면 노동당은 전통적인 당
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재활의 개념은 단지 사전적으로 해석하면 “회복” 또는 “복귀”라는 용어로 번역되지만 본래의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rehabilitation"은 접두어 re와 라틴어의 형용사 habilis(알맞은·적합한, fit)로 구성되어 ‘다시 알맞게·적합하게 하는 것’(to make fit again)을 의미한다. 이
이상의 자에게 지급된다.........
(5) 편의시설정책
<ㄱ>건축
A. 편의시설 관련 제도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있어서 대표적인 법적 근거로는 보건복지부가 1997. 4. 10 법률 제5332호로 제정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들 수 있다.
본 법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