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검증된 영업력을 갖추고 있어서, 미국의 경우 전문적인 사업개발 및 실행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들이 독립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에 비해 가맹점 사업을 하는 경우 성공 확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기업의 부도사태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할 때,
가맹사업의 특성
새로운 유형의 상행위로 취급되는 프랜차이즈는 기존의 유통사업 운영방식과는 달리 독특한 경제적 기능의 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연속적 계약이다. 이는 두 당사자간의 사업전개에 있어서 책임과 의무가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적으로
가맹본부(Franchisor)가 가맹사업자(Franchisee)와 점포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본부의 상호, 상표, 영업기법이나 조리의 노하우를 제공하여 음식의 판매나 기타 영업행위의 행사 권리를 부여한다. 반면 가맹사업자는 일정한 대가를 본부에 지불하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본부의 경영지도나
가맹점 혹은 가맹점주)인데, 전자를 가맹본부, 후자를 가맹점(주)이라고 부른다. 프랜차이즈 계약시 가맹점(주)은 가맹본부에게 프랜차이즈 대가로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데 이를 franchise fee, royalty(프랜차이즈 사용료)라고 한다.
Ⅱ.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의 특징
프랜차이즈 사업 방식은 소매업이
사업을 배타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특히 가맹계약에 있어서 가맹점주에 대한 일정한 영업상의 지원, 통제는 프랜차이즈에 의한 영업을 여타의 독립적인 영업형태와 구별되는 가장 특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지원, 통제의 주된 목적은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상호
프랜차이즈(체인사업, 가맹사업) 시스템은 다양한 업종과 업태에 적용될 수 있으며 많은 패턴과 비즈니스 방식이 존재한다. 예비창업자들이 이와 같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잘만 이해한다면 나름대로 새로운 형태의 뉴 비즈니스를 창출해 내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본사는 가맹점의 도움으로
Ⅰ. 서론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가맹사업자(Franchisor)가 다수의 가맹 계약자(Franchisee)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휘장 등을 사용하여 자신과 동일한 이미지로 상품판매, 용역 제공 등 일정한 영업활동을 하고, 그에 따른 각종 영업지원 및 통제를 하며 가맹 계약자는 가맹사업자로부터 부여 받은
가맹사업의 의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호, 상표, 서비스표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는 거래관계
가맹본부의 '사업전략'에 따라 통제 · 조력
단순한 매출액 증대를 위한 지시가 아님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은
가맹점에게 그 사용권을 부여하고 일정한 시스템하에서 독자적으로 영업할 것을 허락하는 상사관행을 지칭한다. 이처럼 공법관계의 용어가 상사관계에로 전환하게 된 것은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에게 영업표지 등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공법상 특권을 설정하는 것과 유
프랜차이징(franchising)은 본부(franchisor)가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는 영업방식과 상호를 가맹점(franchisee)이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계약이다. 가맹점은 특정 입지에서 본부의 상호와 영업방식을 사용하여 영업하는 권리를 누린다. 그 대가로 본부에게 가입비와 매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