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간통죄위헌선고에 따른 간통죄 폐지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
Ⅰ. 서론
앞서 네 차례 간통죄위헌 심사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던 간통죄가 다섯 번째 위헌 심사에서 끝에 위헌선고를 받으며 폐지가 결정되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간통죄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논란
간통죄 규정(형법 제241조)의 위헌여부 / 간통죄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가?
(대법원 1997. 7. 25, 97도 974 판결, 헌법재판소 2001. 10. 25, 2000헌바60 참조)
1. 간통죄란?
(1) 형법 제 241조(간통)
①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
간통죄의 비판의 요소
But 이 것 자체가 위헌의
근간은 될 수 없음!!
헌법 제 36조 제 1항
사회질서 유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이 유지되도록 보장할 국가의 의무
→ 간통죄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간통죄에 ‘형벌’ 이라는 제재를 가한 것이 지나친 것인지에 대한 문제
간통죄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사회도 옥소리 부부의 간통사건을 두고 간통죄의 인정 여부에 대한 위헌 여부가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 그러한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으로 결론이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일각에서는 형법에서 규정하
형법 제241조 (간통)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자도 같다.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29조 (배우자의 고소)①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