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작권의 정의
저작권이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저작물에는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음악 ·연극 ·무용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건축물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무용 등
영상 저작물 영화, 텔레비전 편집물 등
미술 저작물 회화, 조각, 공예, 서예, 도안 등
사진 저작물 사진
도형 저작물 지도, 도표, 도면, 약도, 모형 등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 남한과 달리 건축저작물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님
1. 북한 저작법은 양도에 따른
저작권 위반 사례
저작권법에서 예시하고 있는 저작물 종류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 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
1. 저작권의 정의
저작권 이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저작물에는 소설·시·논문·강연·각본·음악·연극·무용·회화·서예·도안·조각·공예·건축물·사진·영상·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있다. 즉, 작곡자와 작사가,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