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교육과정은 내용(content)으로서의 교육과정, 경험(experience)으로서의 교육과정, 계획(plan)으로서의 교육과정, 결과(outcome)로서의 교육과정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도 있고, 의도된 교육과정, 전개된 교육과정, 실현된 교육과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문서화된 의미로서의 형식적인 교육과정,
교육과정 운영 계획, 교사의 수업계획, 실시된 수업, 특별활동, 조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좀 더 구체적인 예로는 학생에게 수학의 1차방정식을 가르친다는 목표를 세웠다면 그것은 공식적 교육과정이 된다.
공식적 교육과정은 교사가 수업을 계획하고, 학생을 평가하는 기반을 제공하며, 행정가에게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반면 지역 수준 교육과정은 기본사항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함
- 교과용 도서의 사용,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장학지도, 학교규칙, 학생 자치활동에 관한 규정, 평가및 학교생활 기록 등이 법률이나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음
3)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반면 지역 수준 교육과정은 기본사항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함
- 교과용 도서의 사용,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장학지도, 학교규칙, 학생 자치활동에 관한 규정, 평가및 학교생활 기록 등이 법률이나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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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반면 지역 수준 교육과정은 기본사항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함
- 교과용 도서의 사용,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장학지도, 학교규칙, 학생 자치활동에 관한 규정, 평가및 학교생활 기록 등이 법률이나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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