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통관절차
1. 수입통관절차의 의의
수입통관이란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신고인에게 수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이 부합한지 여부와 수입과 관련하여 제반 법규정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외국물품을 내국물품
통관 배제품목이었으나, 확대이후에는 의약품, 한약제 등의 목록통관 배제품목 외엔 모두 대상품목이 되었다. 150불 이하, 미국발 200불이하의 모자, 벨트, 가방 등이 모두 목록통관이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목록통관이 확대되면서 마약류 등 반입금지물품들의 수입과 너도 나도 면세로 직구를 하기
1. 수입통관?
수입통관이라 함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물품을 선적한 선박이 입항하기 전, 당해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 또는 당해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 장치한 후에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입신고를 수리하
우리나라의 통관시스템
1. 수입통관의 절차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당해물품이 관련법령에 의한 수입요진(검사, 검역, 허가, 추천증 등)을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요건구비 대상에 해당되는 물품은 요건확인 기관(검사 ․ 검역 ․
우리나라의 통관시스템
1. 수입통관의 절차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당해물품이 관련법령에 의한 수입요진(검사, 검역, 허가, 추천증 등)을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요건구비 대상에 해당되는 물품은 요건확인 기관(검사 ․ 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