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보호 시설은 단순한 상담이나 입소자의 피난처 구실에 그쳐서는 안 되고, 피해자들의 재활을 보장해야 함은 물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서비스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여성복지시설은 이제 이용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투명하게 제공하며, 책임성 있는 운영
여성에 대해서 엄격한 규범과 절제를 요구하는 이념이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생각이다.
그러나 조선조 여성들은 억압과 통제 속에서 비주체적인 존재로만 생활했고 아울러 전혀 국가적인 기여를 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즉 조선의 전 시기를 통하여 유고적인 사회윤리
여성경제활동의 증가로 인한 가족내 돌봄기능의 약화, 저출산의 문제 등 다변적인 변화들에 직면하고 있고, 향후 이인소득자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추세로 전망된다. 이에 남녀 근로자가 일과 가족생활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일과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두 영역의 조화로운 양립
Ⅰ. 개요
여성복지시설은 아직 입소자들의 자립과 자활에 필요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었다. 물론 시설 나름대로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는 있었으나 개별 시설 혹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특히, 입소자들이 자립도 되기 전에
(생활시설)들은 담당 민간 단체와 종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 등으로 제공 서비스의 질적 발전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시설 운영의 전근대성과 비체계성을 나타내는 많은 현상들이 현재에도 여전히 극복되어야 할 과제로 남겨져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