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있어서도 예외없이 폭력성과 선정성을 노출했다. 지금까지의 TV뉴스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주로 내용분석 즉 텍스트와 서사구조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진행돼 왔다. TV뉴스의 글쓰기는 영상을 전제로 한 서사구조이기 때문에, 특히 자극적인 영상이 범람할 수밖에 없는 재난보도의 현실 재구성
재난방송인 것이다.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사고의 성격이나 규모, 처리와 수습과정 등 모든 면에서 한국 언론의 재난보도 스타일과 능력을 이해하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보도의 특징은 일본의 지진보도가 많은 참고가 된 것이 사실이고, 부분적으로 재해구조 방송의 기능이 돋보였
재해나 재난발생시 언론은 어떤 내용을 어떻게 보도해야 하는가. 다시 말해서 재난발생시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보도태도라고 할 수 있는가? 또, 이에 대한 일반적인 <보도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은 없는가?
Ⅱ. 방송과 매스미디어
매스미디어는 복잡 다양한 현대사회에서 명백
보도내용상 얼굴이 노출되기를 꺼리는 사람들은 손이나 들고 있던 신문으로 얼굴을 가려 카메라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었다. 재난이라는 상황에서 직접적 희생자나 이에 관련된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이 방영되지 않기를 바라는 권리로서의 초상권은 마땅히 존중되어야할 기본권리라는 점을 생각게 하
보도에 있어서도 상황에 따라 사건의 책임귀인이 명백하며, 그것의 통제가능성이 높을 경우, 이를 진실에 따라 보도해야 한다.
Ⅱ. 본론
1. 최근 범죄를 다루는 기사, 방송 프로그램들이 어떠한 유형의 범죄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는지 묘사하시오.
1) 범죄 예방적인 표현
범죄보도는 사회적으로
보도 관행이 뉴스에 있어서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분명하다.
3) 일본 방송 프로그램 상의 특이점
일반적으로 볼 때 방송의 컨텐츠에는 뉴스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교양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는 특별히 나타나는 특이점이 있다.
첫째, 일본의 드라마는
Ⅰ. 개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일본의 고베지진과 미국의 오클라호마시 폭파사건 등의 대형재난을 거치면서 각국의 대중매체 수용자와 전문가들이 요구한 언론의 재난보도 준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피해자 즉 직접 재해를 입었거나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재해재난의 불확실성은 거의 모든 문헌에서 확인된다. 우선 재해재난에 대한 기존의 분명한 특성(the defining feature)이 변할 수도 있고 그에 따라 위기관리조직도 정상적인 대응(recovery)의 단순한 확대를 넘어선 선례가 없는(unprecedented)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될 지도 모른다. 따라서 재해재난은 선형
방송 NHK의 편성방침
1. 매체별 편성방침
1) NHK 종합방송
기간적 종합서비스 채널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정보와 창조적 프로그램,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방송
2) NHK 교육방송
문화, 평생학습채널로서 전국에 동일한 방송을 실시한다.
보도, 교양, 오락 프로그램 어느 한 쪽에 치우치
재해대책 특별법에 근거 '긴급사태'를 뜻하는 '제15조 통보'를 발령
-19시
칸 나오토 총리 - 법률에 근거해 '원자력 긴급사태' 선언
-22시
후쿠시마 제1원전 반경 3 ㎢ 이내에 있는 사람들 전부 대피명령
얼마 후 10 ㎢ 로 확대
도쿄전력 시미즈 사장 - 메뉴얼과 규정 때문에 사고 당일 지휘본부 못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