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영업방법 관련 발명특허를 뜻한다. 영업방법 발명은 사업 아이디어에 정보시스템(컴퓨터, 인터넷, 통신기술)이 결합된 형태이며, 그 실시를 위해 영업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SW 또는 HW에 의해 실현하는 논리단계가 필요한 발명을 말한다. 이는 BM, PM, DM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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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베른협약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한다.
저작권은 위에서 언급하였던 것과 같이 인격권, 그리고 재산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저작 인격권은 공표권과 성명 표시권, 그리고 동일성의 유지권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저작권법 제 11조를 살펴보면, “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지적재산
Ⅰ. 서 론
정보화 사회에서 지식의 중요성은 기본이 되었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과 제도가 생겨났고 발전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각국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노력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으며, 원천 기술에 대한 특허 보유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
지적재산권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는데 특허법이라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보호되기도 하지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정경쟁방지의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보호되기도 한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가정 하에 생명공학 발명 특허권자의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을
Ⅰ. 서 론
특허란 자연법칙을 이용해서 기술적 사상을 창작하는 것으로, 고도로 발달한 것을 의미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기존에는 없었던 물건이나 물질 또는 방법을 가장 최초로 창작한 핵심기술이며 다른 표현으로는 대발명이라고도 한다. 한편, 특허권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인간의 창작물에 관한 권리와 표지에 관한 권리를 의미한다. 지적재산은 넓은 의미로 인간의 정신활동의 창작물을 의미하고, 지적재산권은 창작물에 대하여 재산권을 인정함으로써 창작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은 과학⋅기술 등 인간정신의 발전
(1) 이상과 같은 논란과 관련하여 우리 특허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허권의 제한’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시오[다만, ‘수선권(right to repair)에 따른 특허권 제한의 논의는 제외할 것].
Ⅰ. 특허권의 효력과 제한
1)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의 효력은 특허권자가 업으로서
1.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한 시술방법이 한국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어떤 개념요소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가? (3가지 개념요소로 나누어 각각 약술할 것)
1) 특허법상 발명의 정의
대한민국 특허법 제 2조 제1호에서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Ⅰ. 서 론
최근으로 올수록 사람의 수명을 연장하고 난치병을 치료하며 식량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명공학의 연구가 활발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1세기는 생명과학기술이 국가경쟁력을 주도하는 핵심첨단기술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적, 정책적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WIPO 설치협약 제12조 7항)
지적재산권은 지식재산권이라고도 하며 새로운 물질 혹은 그 제조법의 발명과 같은 산업적 발명과 문학?미술 등에서의 예술적?문화적 시장가치를 지니는 창작물 즉 인간의 창의적 정신활동의 결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