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농약, 화학비료및 항생,향균제 등 화학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 하여 농업 생태계와 한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정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의미합니다.
종류
왜 친환경이어야 하는가
삶의 질이 향샹되어 감에 따라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먹거리
친환경급식이라는 질적 향상도 동반되어야 한다.
여기서, 친환경급식이란 친환경농산물을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조리한 급식을 말한다. 현행 학교급식법에는 친환경농산물이라는 규정이 없으며 우수농산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지원조례의 경우에도 친환경농산
급식 실시를 주장하고, 수입농산물이 아닌 친환경 지역 우수농산물을 식재료로 공급하며, 무상급식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민주당내 ‘무상급식추진위원회’ 구성을 예정 중이다. 또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지역 친환경 우수농산물 식재료를 공급하는 거점물류
농산물이나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지원금을 보조해 주고 그 재배농가를 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줘야 한다.
이밖에 우리 농산물 사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학교 영양사에게 전통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을 소신껏 실시할 수 있도록 현행의 급식 제
농산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동등 대우조항’을 들이대며 조례에 반대하고 있다.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점은 급식조례가 명백하게 이 조항을 위배하고 있는지에 대해 통상 전문가와 법조계에서도 해석이 분분하다는 것이다. 급식조례의 핵심이 정부와 지자체의 급식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
급식법의 연혁
오늘과 같은 형태의 학교급식제도의 출발은 1981년 1월 학교급식에 관한 근거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고 초창기 학교급식은 1953년 전쟁재해아동구호를 위하여 외국원조기관인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이 지원한 농산물에 의한 원조급식 형태로 시작되었다.
그 후 열악한 학교급식제도를
급식 재료 개선은 급식을 이루는 많은 요소 중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또한 급식법이 어떻게 개정되는가에 따라 조례제정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 본다. 때문에 조례제정 운동은 단순 식재료 지원에 한정하여 성급히 서두르기보다는 급식법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모든 것을 최대한 규정하기 위한 면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