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항’을 들이대며 조례에 반대하고 있다.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점은 급식조례가 명백하게 이 조항을 위배하고 있는지에 대해 통상 전문가와 법조계에서도 해석이 분분하다는 것이다. 급식조례의 핵심이 정부와 지자체의 급식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고 따라서 공공 자금으로 국
WTO협정의 직접적용성을 부정한다면 WTO협정이 국내 法源으로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기로 한다.
덧붙여 WTO협정의 직접효력 논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직접적용성과는 구별되는 논의로서 사인이 WTO협정을 원용하여 국내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한 것이나 편의상 본
대한 검토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투자대상국이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유독물질이나 방사성폐기물 등을 처리 폐기하는 산업분야에 외국인투자를 금지하는 법률을 두고 있는 경우 그것은 외국투자자에게만 적용되는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에 명백히 위배된다. 따라서 다국적 자
내국민대우 및 국제 공개경쟁입찰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양허내용은 양허협상에 따라 각국별 양허표가 협정문에 부속되어 있고, 국제경쟁입찰을 규율하기 위한 상세한 절차조항(입찰공고, 개찰, 낙찰과정)을 협정문에서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 한-칠레 양 국가는 1999년 12월에 개시된
대한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이 협정 체결전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 됨.
위에서 언급한 GATT 및 GATS 조항 외에도 허용조항(Enabling Clause)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GATT의 1979년 결정으로서 GATT 회원국들이 개도국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보다 특혜적인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동 조항은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