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대상별로 개별법이 존재한다. 그 첫째가 수질환경보전법인데 이 법은 수질보전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으면서도 그 주된 내용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장을 구제대상으로 하는 법이다. 두 번째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있는데 이 법률의 규제대상은 건축물에서 배출되는 오수
1. 정보통신환경의 변화
인터넷은 20세기 인간문명이 낳은 위대한 발명의 하나다. 이는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인류문명의 흐름을 바꿔 놓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통신기술이다. 문명 비평가 루이스 멈포드(Lewis Mumford)가 지적했듯이, 시계가 인간의 삶을 바꿔 놓고 산업혁명이 인간의 역사를 바꾸어
규제 기능과 준사법적 처분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송위원회의 사무처(법 제41조)는 방송위원회의 기능을 보좌하면서 법에서 제시된 4개 위원회를 충실하게 보좌할 수 있는 조직체계로 설립되어야 한다. 4개 위원회와 사무처가 별도 조직으로
Ⅰ. 서론
연방 정부는 규제를 받는 공동체에게 환경.안전.보건 관련 규제정보에 대한 빠른 접속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왔다. 환경보호기관의 긴급 직통전화 같은 시스템은 새로운 규정의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제 전문가에게 전화 접속을 하거나 허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환경에 회복할 수 없는 파괴를 가져오는 거대한 기술과 기계가 아니라, 자연환경에 덜 해로운 작은 규모의 기술과 기계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기술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환경과 인간적인 가치를 아울러 유지하면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능률성 있는 기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