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지상권 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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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지상권 총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제279조)

Ⅱ. 성질

Ⅲ. 지상권과 임차권
ⅰ. 서설
ⅱ. 양자의 차이

Ⅳ. 지상권과 구분지상권 간의 차이
본문내용
地上權
제1절 總說
Ⅰ. 意義(제279조)
1.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工作物이나 樹木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物權, 즉 일종의 借地權을 말한다.
2. 타인 토지상 지상권자의 지상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他物權이다.
3. 지상권 외에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는 전세권설정, 임대차, 사용대차의 방법에 의 할 수 있다.
Ⅱ. 性質
1. 土地使用權(用益物權性): 土地를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使用하는 權利.
土地占有權을 가지므로 相隣關係에 관한 규정이 準用된다(290조).
2. 他物權性: 他人의 物件(土地)에 대한 權利.
一筆의 土地一部라도 무방하고 지표. 지하. 지상을 불문.
3. 建物 기타 工作物이나 樹木을 所有하기 위한 權利.
(1)건물
(2)공작물: 교량, 도로, 송신시설, 놀이시설, 체육시설 등의 지상시설과 지하터널, 지하송유관 등의 지하시설 포함. 이러한 공작물은 법률의 규정이나 관습법에 의한 경우 외에는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물권법정주의). 그렇다면 279조의 의미는? 공작물에 관한 소유권귀속의 합의(계약)는 당사자간을 구속하지만, 제3자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다. 즉, 공작물은 토지소유자의 것. 따라서 지상권으로써 공작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소유를 위하여(279조)의 의미는?
(3)수목: 단 수목은 식림의 대상이 되는 식물만 의미한다(다수설) 그러나 경작의 대상인 식물도 포함한다는 견해도 있다.(소수설)
4. 物權性 : 土地所有者에 대한 權利가 아닌 目的 土地를 직접 支配하는 權利.
따러서, 讓渡性과 相續性이 있다. 즉 讓渡, 轉貸에 대한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