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이유로 항변하였다.
Ⅲ. 사안의 논점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인정과 구분소유적 공유자에 있어 저당권이 실행되었을 때의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2.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기 위한 건물의 완성도와 그 시기
Ⅳ. 판결내용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들이
법정지상권 성립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기 위한 건물의 완성도와 그 시기
판결내용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소유자에 의해 건물이 건축중이었다면 건물의 외관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외형상 예상할 수 있을정도까지 건축이 이루어졌으면 경락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건물의 요건을 갖추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은 약정에 의한 토지사용권을 설정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다만 丙이 乙로부터 건물을 양수할 당시 토지와 건물 모두 외관상 乙의 소유로 되어 있다가 丙의 양수로 인하여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丁이 판례상 인정되고 있는 관습법성 법정지상권을 보
1. 의의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각각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건물소유자에게 그의 건물소유를 위하여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지상권이 법정지상권이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가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다. 판례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