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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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권법]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서론
제2절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제3절 우리나라의 데이터베이스 보호
제4절 데이터베이스의 물적 보호범위
제5절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인적범위
제6절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시적 범위
제7절 데이터베이스 침해에 대한 구제
제8절 맺음말 - 현행법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전망

본문내용
제1절 서론
제1절 서론
1. 데이터베이스의 개념
가. 의의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는 원래 군수관리를 위해 개발한 정보시스템을 ‘데이터 기지(Data Base)'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에서 유래되었고, 1963. 6. 미국 SDC(System Development Corporation)가 산타모니카에서 개최한 ’제1차 컴퓨터 중심의 데이터베이스 개발과 관리‘라는 심포지움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당시 데이터베이스는 자기테이프와 같은 저장장치에 저장된 데이터 파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고 한다. 오늘날 데이터베이스는 전화번호부에서부터 월드와이드웹까지 포함하는 다의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염호준. 『저작권법 주해』 정상조 (편),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 2007),p.128.
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19호)
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편집저작물의 특수한 형태로서 데이터베이스를 “논문ㆍ수치ㆍ도형 기타 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법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전자적 데이터베이스에 한하지 않고 모든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백과사전, 전화번호부, 백서, 인명부, 주소록, 이메일 리스트, 말뭉치 등 다양한 편집물이 설사 전자화된 형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체계적으로gc 배열 또는 구성되어 있고 개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면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요소를 정리해보자면, 첫째 편집물 저작권법 제2조 제17호.
이어야 한다. 편집물 가운데 “그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은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여 저작권법 제2조 제18호.
저작권법 제6조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지만 ‘창작성’을 갖추지 못한 편집물은 본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다가 2003년 개정법에서 처음으로 신설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보호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었다. 다만 그것은 저작물로서의 보호가 아니라 일종의 독자적 권리의 대상으로 보호되는 것이다. 둘째,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것이어야 한다. 많은 양의 자료를 모아 놓았더라도 단순히 모아 놓은 것만으로는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체계성이 창작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사람들이 널리 사용하는 배열 및 구성방법을 모방한 것도 무방하다. 셋째,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
나. 유사개념과의 관계
(1) 편집저작물과의 관계
데이터베이스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인 동시에 편집저작물에 해당하게 되므로 저작권법 제6조에 의한 저작물로서의 보호와 제4장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보호를 중첩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저작물상 저작권의 침해문제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침해 문제는 별개의 소송물에 해당하여 별도의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박익환, “편집물의 저작물성, ‘법조수첩’ 사건- 대법원 2003.11.28. 선고 2001다9359판결-”,『계간 저작권』제66호. (2004년 여름).p.67.

(2) 디지털콘텐츠와의 관계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이하 온디콘법)에서는 디지털콘텐츠를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으로, 온라인디지털콘텐츠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디지털콘텐츠”로 정의하고 있는데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는 저작권법 상의 ‘소재’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디지털콘텐츠는 이를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한 것”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소재의 집합물일 것을 요하지 않고 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상의 데이터베이스 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디지털
참고문헌

[단행본]
박종태. 『저작권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04).
박준우. 『지적재산권법』 (박영사. 2005).
방석호. 『정보통신과 디지털 법제』 정상조 (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손경한. 『사이버지적재산권법』 (박영사. 2004).
송영식ㆍ이상정. 『저작권법개설(제4판)』. (세창출판사. 2007).
오승종. 『저작권법』 (백영사. 2007).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세창출판사. 2006).
이상정.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관련(상)』. (창작과 권리).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07).
정상조. 『저작권법 주해』 (박영사. 2007).
『지적재산권법』 (홍문사. 2004).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데이터베이스 백서』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2003~2004).

[논문등]
구대환. “김유성 교수 정년기념호 : 데이터베이스의 기술적 특성과 효과적인 법적 보호 - 현행 저작권법과 유럽지침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김성호.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법상 보호와 문제점". 『經營法律』 제15집 제2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5. 4).
남윤동․이현석. “개정 저작권법에 의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漢陽法學』 제18집 (한양법학회. 2005. 12).
박영길. “디지털환경에 있어서의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상)(중)(하)”. 『계간 저작권』 제52-54호. (2000.12/2001.3/2001.6).
박익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법적 보호-현행 저작권법의 해석을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Vol.15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박준우.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 배타적 접근방법과 부정경쟁방지적 접근방법의 비교”. 『상사법연구』 제19권 제2호. (2000).
배대헌. “특허. 데이터베이스 등 가상공간상 지적재산권의 보호”. 『통신정보보호학회』 제9권 제2호. (1999.06).
염호준.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