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멀티미디어 저작물, 편집 저작물,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사진 저작물, 디지털 저작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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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물]멀티미디어 저작물, 편집 저작물,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사진 저작물, 디지털 저작물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멀티미디어 저작물
1. 개념
2. 분류

Ⅲ. 편집 저작물

Ⅳ. 어문 저작물

Ⅴ. 음악 저작물
1. 일부 저작물은 저작자나 권리자를 알 수 없는데
2. 음악에는 다수의 문화예술인이 참여한다는데
3. 음반제작자도 복제권을 가지고 있는데
4. 재킷이나 음반 레이블에 저작자 및 실연자 표시가 되어 있는 음반이 있던데

Ⅵ. 사진 저작물

Ⅶ. 디지털 저작물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우리 나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편집저작물로 보호한다.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데이터베이스를 편집저작물로 보호하는 것을 명문화하였다. 저작권법 제6조 제1항은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입법 취지나 그 내용은 데이터베이스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는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되기 때문에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때만 보호받을 수 있다. 우리 법원 역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우리 법원은 입찰정보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국입찰정보시스템이 일주데이터시스템을 상대로 제기한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에서 “입찰정보는 그 정보 소재의 선택, 배열, 검색조건, 검색화면구성 등에 관하여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고 언급하여 침해 여부의 결정에 앞서 입찰정보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인지를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를 편집저작물로 보호하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낮거나 없는 데이터베이스는 보호받을 수 없는 현실이다.
최근 상당한 시간, 노력, 인력, 재원 등의 투입을 요구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쉽게 불법 복제에 노출되어 데이터베이스 산업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일지라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데이터베이스법률안’이라 한다)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되기도 하였다.
데이터베이스법률안의 전체적인 형식은 EU 데이터베이스 지침, 국내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형식 및 내용을 빌어 만들어진 것 같다. 데이터베이스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데이터베이스법률안은 데이터베이스를 “문자수치기호도형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저작물, 정보 기타 자료들(이하 ‘소재’라 한다)을 체계적이거나 조직적인 방식으로 정리구성하여 멀티미디어기기정보통신망 또는 기타의 수단에 의하여 검색하거나 이용
참고문헌
김원석, 음악저작권은 살아있다
송재극, 멀티미디어시대의 도래와 저작권 영역, 계간 저작권 제27호, 1994
임우인, 디지털 저작권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정상조,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제작자의 권리, 계간 저작권 제30호, 1995
조윤철, 사진과 저작권, 사회과학논집, 1989
한국언론연구원, 뉴미디어와 저작권 - 편집부,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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