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거버넌스 파트너로서 NGO의 역할과 한계 -민간씽크탱크 `희망제작소`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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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거버넌스 파트너로서 NGO의 역할과 한계 -민간씽크탱크 `희망제작소`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2. 국내 씽크탱크의 현주소 및 기관선정




Ⅱ. 이론적 배경
1. 정책거버넌스 파트너로써의 NGO
1) 정책거버넌스란?
2) NGO 정책거버넌스를 위한 조건 및 전략
2. 정책거버넌스 파트너로써의 NGO의 역할
3. 정책거버넌스 파트너로써의 NGO의 한계
Ⅲ. 정책거버넌스 파트너로써의 희망제작소
1. 희망제작소는 Think & Do Tank
2. 정책거버넌스 파트너로서 희망제작소
3. 희망제작소 개별사례
4. 정책거버넌스 파트너로서의 가능성
Ⅳ. NGO의 한계와 희망제작소
1. 호응성의 Dilemma
2. 자체 전문성 제고의 필요성
3. 고질적인 재정문제
4. 정책과정에 대한 영향력의 문제
5. 희망제작소의 책무성
Ⅴ. 희망제작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제언
1. 내부역량의 강화
2. 외부조건 변화의 필요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배경

한국의 시민사회는 민주화 이후 성장을 거듭하여 이제는 정부부문이나 기업부문 못지않게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사회영역이자 단위가 되었다. 그리고 현재 시민사회를 주도하는 NGO의 활동은 이제 그 영향력의 측면에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2004년 "한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 혹은 세력(대통령제외)"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시민단체는 1위를 차지하였다. 시사저널 2004-10-28 (윤성이. "새로운 정부와 시민사회". 『오토피아』2007년 겨울호. 2007 재인용)
이러한 성장을 배경으로 수요자의 측면에서 제공되던 NGO의 활동은 점점 그 범위를 넓히고 능동적으로 변화하여 사회운동 뿐 아니라, 나아가 사회의 발전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 변화를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 되었다.
다양한 방식으로 그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NGO들은 정부, 기업등과 정책 거버넌스 파트너로서의 역할 또한 수행하고 있다. 정책 거버넌스 파트너로서의 NGO는 시민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갈등을 조정하기도 하며 다양한 정책제언을 통해 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 피동적인 위치에 머무르던 민간부분은 더 이상 일방적인 정책집행의 대상이 아니라 정부와 함께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파트너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게다가 기능적으로 전문화된 NGO들의 등장은 시민사회 섹터의 활동에 효과성과 정당성을 부여해 주며 이는 나아가 다원성에 기초한 민주주의 원리에도 부합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우리사회의 현시점에서, 정책거버넌스 파트너로서 NGO의 역할이 실제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장에서의 한계점은 무엇이며, 또 그것을 극복해나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연구대상을 싱크탱크로 한정하였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NGO단체에 대해 생각할 때 정부를 비판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의 권익을 주창하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며 중립적인 전문연구를 통해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사회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미약한 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로지 연구에만 몰두하는 단체라면 정책거버넌스 파트너로써의 역할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우리는 싱크탱크로서 실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정책형성과 집행과정에 반영시키는 단체에 대해 조사해보기로 한 것이다. 연구의 전문성에만 매몰되기 쉬운 거시적인 사회문제만을 다루는 싱크탱크가 아닌 시민의 실생활 그리고 지역적 문제에 관심을 두는 씽크탱크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2. 국내 싱크탱크의 현주소 및 기관선정

현재 국내에는 독립적인 민간 싱크탱크의 기능보다는 국책연구소 혹은 정당연구소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이동걸 원장이 이임사에서 밝힌 “싱크탱크가 아니라 마우스탱크입니다”라는 한마디는 한국 싱크탱크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소에서는 정부의 ‘금산분리완화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이 원장이 연구원을 떠나자 2주후 금산분리완화를 찬성하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 밖에도 싱크탱크의 독립성과 연구의 자율성이 침해당하는 사례 이밖에도 국책연구소 억압사례는 다양하다. 작년 5월,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한반도대운하 공사”라는 사실을 밝혔던 한국건설기술연수원 김이태 연구원은 3개월의 정직처분을 받았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한국노동연구원장의 ‘비정규직 보호법의 효과와 개선방향’ 보고서 논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 분야 연속 워크숍’ 논란 등이 이어졌다. 이러한 논란은 2008년 12월 ‘정부출연 연구기관 개편방안에 대한 공청회’까지 계속되었다.
는 다양하며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는 국책연구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단적인 사례를 보자. 이명박 정부는 ‘7% 성장’ 공약을 대해 강하게 주장하였지만, 윤증현 신임기획부장관이 첫 기자회견에서 ‘마이너스 2% 성장’을 전망했다. 그러자 3%이상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내놓던 삼성경제연구소와 현대경제연구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다음날 전망치를 마이너스 2%로 내렸다.
2009년 2월에는 국회예산처와 국회입법조사처가 쟁점사안들(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 국회의장 직권상정제도 해외사례)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이 내용이 정부, 여당의 입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국무총리실, 국회의장실, 국회사무처가 해당 연구원들에게 외압을 가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입법기구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정당연구소에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의 여의도연구소 △민주당의 민주정책연구원 △민주노동당의 새 세상연구소 등이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등에 근거하여 정당국고 보조금의 30%를 지원받게 되어있다. 따라서 이들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재정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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