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의이해] 금융업 분야 FTA 체결에 따른 파급 효과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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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경영의이해] 금융업 분야 FTA 체결에 따른 파급 효과에 관한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 FTA의 정의



Ⅱ.본론

1. 한,미 FTA 체결 전 금융산업 현황
1) 적용범위
2) 주요쟁점
3) 금융산업 현황
3_1 은행업
3_2 증권업·자산운용법
3_3 보험업



2. 한,미 FTA 체결 후 파급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Ⅲ.결론 - 금융산업 부분별 대응방안



본문내용
2) 주요쟁점

⇒임시 세이프가드 조치 확보
경제위기시 급격한 외화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 확보
▶ 외환위기 같은 경제위기시 우리정부는 외화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단기 세이프가드 조치(예 : 자본거래허가제 등)를 발동 가능
※ 미국은 그간 체결했던 FTA에서 한 번도 이와 같은 단기 세이프가드제도를 인정한 적이 없었음
▶ 아울러 금융소비자·기관·시스템 안정을 위한 건전성 조치는 언제든지 실행 가능


⇒농어촌·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 금융지원 지속
국책금융기관들의 특수성 인정
▶ 서민·농민·중소기업 지원 등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책 금융기관들*은 협정의 예외로써 인정받음
* 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농협, 수협
※ 수출입은행, 자산관리공사, 수출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예금보험공사, 기보, 신보는 정부 자체 기능으로 합의
- 이들 국책 금융기관들이 공적인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정부가 제공하는 지급보증, 손실보전 등의 혜택을 유지 가능


⇒금융부분을 이유로 다른 부분에 보복하는 교차보복 금지
금융 분야에서의 협정 위반 시 우리나라의 대미 주력수출상품인 반도체·자동차·섬유 등 금융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음
▶ 한국(미국)이 금융협정 위반 시 미국(한국)은 금융에만 보복 가능
※ 원래 미국 측은 상대국이 금융협정의무를 위반한 경우, 농업·상품 등 타업종에 대해서도 교차보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주장


⇒신금융서비스를 엄격한 조건하에 허용
▶ 신금융서비스는 미국(한국)에는 있으나, 한국(미국)에는 없는 금융상품, 서비스로 다음과 같은 엄격한 조건하에 허용하기로 함


⇒ 대외무역촉진 및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부대 금융서비스에 한해 금융서비스의 국경간거래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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