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사회학] 다인종, 다민족 사회를 위한과제-`다문화가족`의 극복과 이주민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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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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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한국사회 다문화 담론의 한계

1. 다문화 정책 대상으로서의 ‘다문화가족’

2. ‘결혼 이주’ 대 ‘노동 이주’의 분리

3. 본질의 외면 결과 : 인종주의의 부상

Ⅲ. 한국의 다문화 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

1. 이주의 본질로서의 ‘노동 이주’ 인식

2. 이민자 통합 모델 및 정체성에 대한 논의

3. 인구학적 관점의 극복과 아시아 이주여성의 인권

Ⅳ.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그에 따른 제안

1. 다문화 정책 대상의 전면적 재설정

2. 외국인에 대한 국제협약 비준 및 이행

3. 국적, 영주권 등 제도의 유연화

Ⅴ.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3. 인구학적 관점의 극복과 아시아 이주여성의 인권
지극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다문화에 대한 합의 위에 국익, 가족 담론만 무성한 현 상황은 ‘다문화 없는 다문화주의’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가의, 국가에 의한, 국가를 위한’ 다문화 담론 설동훈 전북대 교수는 한국의 다문화가 “한국 정부가 근대화, 공업화, 정보화, 세계화에 뒤이어 발전전략으로 내세우는 또 다른 ‘-화(化)’ 정책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다문화? 자기만족이죠!”『경향신문』(2009/11/10)
을 극복하고 넘어서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바로 현재 집중적으로 동화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한국 사회의 다문화 담론을 사실상 이끌어온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문제다.
지난 2006년 4월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가 발표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은 소수자로서의 결혼이주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었지만, 여러 면에서 시민단체들의 비판을 받았다. 특히 기본적인 접근 시각부터 이주여성의 인권 보호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의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정책 다시보기’ 토론회에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염 대표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당하는 인권문제 해결 관점에서 출발해야 하는 지원대책이 대통령 자문회의인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를 위한 미래위원회’에서 출발했다”며 “한국의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아시아 여성들을 데리고 와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과 이들의 문제를 방치할 경우 미래에 닥칠 사회불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런 대책을 세운다는 발상 자체가 매우 불온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06/6/13)

오늘날 적어도 자국 여성들에게 있어서 가부장제 하의 성역할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물론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 가족 이데올로기는 여전히 공고하게 작동하지만, 분명히 최근 십 년 동안 그러한 가부장적 질서와 가치는 와해되었고 힘을 잃었다. 비혼의 증가와 출산 기피, 취업하고 이혼할 자유는 자국민 여성들에게는 의문의 여지없는 권리다. 그런데 결혼이주여성에 관해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단지 그들이 ‘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기 때문에, 그들은 며느리로서, 성적 파트너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2세를 낳고 기를 존재로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주여성의 출산을 도울 도우미를 파견하고, 육아에 필요한 가정교육 능력을 향상시킬 다양한 교육을 제공한다. 가족들이 갈등을 해결하고 화목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지원한다. 물론 일정 정도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정책 어디에서도 이주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가정은 찾아볼 수 없다. 이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제9조는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제10조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을 도울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7조에서 이민자 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상담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에서 요리나 청소와 같은 가사일, 시부모의 간병, 자녀의 육아 등의 역할을 사회화하려는 움직임을 찾기 어렵다. 국가는 그러한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지원’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역할은 결국에는 이주여성의 몫이라는 암묵적 전제가 깔려 있다. 정책 과제로서 국제결혼가정이 가장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음에도 이것이 이주여성 인권의 신장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이유다.
정부는 점점 그 힘을 잃어가는 ‘가족주의’를 결혼이주여성 집단을 통해 다시 불러들이려 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 차원의 세대 유지와 노동력 동원이라는 인구학적 관점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정책을 둘러싼 국내 환경 변화’로 명백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 심화’를 들고 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2007년 1.26명, OECD 평균 약 1.63명)로 인해 총인구는 2018년 4,934만 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점차 감소할 것이며, 그에 따라 15세에서 64세의 생산가능인구도 2016년 3,619만 명(총인구 중 73.4%)을 고비로 점차 감소할 전망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만성적 인구 순유출 상황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귀화 및 국적회복자보다 국적이탈 및 상실자가 많아 지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108,973명의 인구가 유출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의 전망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주고 한국사회의 낮은 곳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며 가족을 돌볼 ‘권리 없는 여성’이
참고문헌
김민정. “사랑과 돌봄의 유입 그리고 혼혈의 문화.” 『경향신문』(2006/11/10)
김혜순. 2008.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의 다문화사회 실험 : 최근 다문화담론의 사회학.” 『한국사회학』 2008년 4월호.
동북아시대위원회. 2007.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모선희 외. 2008. “다문화가정의 문제점과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문지영. 2009.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사이에서 : 프랑스의 이민자 통합정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8.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보도자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확정.” 『연합뉴스』(2006/4/26)
설동훈. 2008.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국회도서관보』
아비바 촘스키. 2007. 『그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전략과문화.
엄한진. 2008. “한국 이민담론의 분절성.” 『아세아연구』 통권 132호.
이성언․최유. 2006. 『다문화가정 도래에 따른 혼혈인 및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지원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정정훈. “‘다문화사회’라는 거짓과 도전.” 『한겨레신문』(2008/3/12)
“이주아동 인권 보호 한 발 앞으로.” 『한겨레 21』(2009/9/24)
“여성 결혼이민자 정책, 인권보호가 먼저다.” (2006/6/13)
“다문화? 자기만족이죠!”『경향신문』(2009/11/10)
“머물 수 없는 나라.” MBC. (200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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