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 아동복지법 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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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법제론] 아동복지법 제도 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아동복지법의 의의 및 특징
1. 아동복지법의 의의
2. 아동복지법의 특징

Ⅲ. 아동복지법의 입법 배경 및 연혁
1. 아동복지법의 입법 배경
2. 아동복지법의 연혁

Ⅳ. 아동복지법의 목적, 용어, 기본이념
1. 아동복지법의 목적
2. 아동복지법의 용어
3. 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
4. 아동정책조정위원회
5. 아동위원과 아동복지지도원

Ⅴ. 보호조치, 친권상실 및 후견
1. 아동의 건강 및 안전
2. 보호조치
3. 시설아동 퇴소조치
4. 친권상실 선고와 아동의 후견인 선임청구

Ⅵ. 아동복지시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휴지 ․ 폐지
2.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3. 아동복지시설의 업무
4.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Ⅶ. 아동복지법의 현황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아동복지제도들
1. 드림스타트
2. 디딤씨앗통장
3. 지역아동센터

Ⅷ. 결론

본문내용
3. 시설아동 퇴소조치
아동복지법 [시행 2010. 9.27] [법률 제10191호, 2010. 3.26, 타법개정]

제 11조(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퇴소조치 등)
①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은 그 보호 중인 아동을 퇴소시켜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장이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16조 제1항 제4호의 아동직업훈련시설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 중인 경우
3. 그 밖에 시설에서 계속 보호·양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12, 타법개정]

제 11조(시설보호기간의 연장)
법 제11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0세 미만인 자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보호아동의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3. 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자로서 자립능력이 부족한 경우
4. 취업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시설보호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7.3.27]

이 조항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이 조항의 내용은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설의 장은 그 보호 중인 아동을 퇴소시켜야 한다는 조항이다. 그러나 그 시설에서 계속 보호양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설의 장이 그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정휘경,「한국 아동복지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청주대 석사학위 논문, 2008. 2)


김귀환 외 13명 공저, 「사회복지법제론」(나눔의 집, 2005)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드림스타트(http://www.dreamstart.kr)


지역아동정보센터(http://www.icareinfo.info)


한국정책방송(http://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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