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헌법사례 연구] 한의사 침 뜸 독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관련 영상
II. 문제 상황
III. 찬반론
IV. 외국의 관련 제도
i. 일본
ii. 중국
V. 관련 조문
VI. 판례1[ 2003헌바86 전원재판부]
VII. 판례2[2008헌가19 전원재판부]
i. 분석
ii. 합헌 및 위헌 의견
VIII.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일본
침구사 제도의 체계화
- 침구사 자격시험: 동양요법시험연수재단 주관 국가시험
- 침구사 양성시설: 입학자격과 수학연한 제도화
130여 곳 이상의 침뜸정규교육기관/ 약 15만명의 침구사
(2003년 기준)
중국
'중의'와 '침구' 전공 구분
민간전통시술의 자원화 - 사승(師承)제도
중국침술의 세계화 정책
- 국제침구수평고시: 중의약관리국이 비준한 '국제침구고시중심'에 서 실시하는 국제적 침술시험
가. 비의료인의 침구술·대체의학시술 관련 입법부작위 – 작위의무X
헌법상 명시적 입법위임이 없고 해석상 입법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님.
나. “의료행위 ” 및 “한방의료행위 ”의 개념 – 명확성 원칙의 위배X
일반 상식적 파악이 가능, 법관에 의한 다의적 해석 가능성
다.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의 전면적 금지 – 기본권 침해X
중대한 헌법적 법익인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과 보건에 관한 국가적 보호의무의 이행을 위해 적합하고 최선의 조치
+ 대체의학의 필요성 - 헌법 제36조 제3항의 취지에 보다 부합
의료유사행위 · 대체의학적 치료방법을 의료행위에 포함하거나 별도 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