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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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조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제도의 개요
Ⅱ. 수급권 신청 및 선정
Ⅲ. 전달체계
Ⅳ. 급여와 급여비용
Ⅴ. 재원
본문내용
1)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도입 발단
-급속한 인구 고령화
-이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
노인성 만성질환이 늘어남
-사회적 대책이 시급

→이러한 문제들을 대처하기 위해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국민건강보험은 치매/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본인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다만 팩스,우편접수경우 신 분증 사본제출)
신청인의 주민등록지나 실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공단지사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등급판정은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2회 이상 1등급으로 판정받을 경우 2회 이후부터는 유효기간을 2년으로, 3회이상 같은 등급(1등급 제외)으로 판정 받은 경우에는 3회 이후부터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있다.


①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의 심신상태ㆍ생활환경과 노인 등 및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법, 제3조)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
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을 제외한다)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
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
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이다.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 1~3등급 인정을 받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경제적
보상으로서, 1일 단위 혹은 1회 단위 등으로 정해져
있는 서비스 단가를 말한다
서비스 수요자는 수가의 15~20%만 본인이 납부하
며, 나머지는 공단이 부담하게 된다. 수가는 시설급
여/재가급여 별로 모두 정해져 있으며, 노인장기요양
보험에서 수가 형태로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급여
종류는 없다.

- 단기보호 급여제공 기간은 월 15일 이내로 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 등 수급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연간(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회에 한하여 월 15일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다.
- 가족 등의 외유ㆍ외출, 집안 경조사 등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수급자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주거환경의 일시적인 변화(이사, 시설 설비 등) 등
- 단기보호 급여기간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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