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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해상교통과 진로우선권
1. 일반적 항법규정에 따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하는 선박”
2. 특별항법규정에 의하여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선박”
3. 시계가 제한되어 선박이 서로 시계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
4.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해상교통안전법, 개항질서법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개선하거나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부분

Ⅲ. 해상교통과 조류신호소
1. 국내․외 기술동향
2. 주요내용
1) 기초 및 응용연구
2) 시험 및 체계개발
3. 최종목표

Ⅳ. 해상교통과 대형등부표(LANBY)

Ⅴ. 해상교통과 부두운영전문가시스템
1. 국내․외 기술동향
2. 주요 내용
3. 최종목표

Ⅵ. 해상교통과 긴급구조대응체계

Ⅶ. 해상교통과 신뢰원칙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해상교통관리(Vessel Traffic Service - 이하 “VTS”라 한다)시스템은 1948년 영국 리버풀(Liverpool)항에 처음 설치된 후 해상 물동량과 선복량의 증가에 따른 각 국의 필요성에 따라 전세계 항만과 연안수역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다. VTS는 넓은 의미로는 항로표지(Aids to Navigation)에 속하는 것으로 기존의 등대, 부표 등도 VTS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좁은 의미로는 레이더에 의한 통항선박감시와 선박통항의 조정 등을 의미하고 있으나, 어느 경우에든 그 근본 목적은 통항 선박에 대하여 항행상의 위험 정보나 주변 교통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통항상의 안전(Safety of traffic)과 원활한 교통흐름(Efficient traffic flow)을 달성하는데 있다. 예컨대 어느 관제 센터는 완벽한 통신시스템과 레이더를 이용하여 전 관할수역내의 통항선박을 감시하고 있는가 하면, 어느 관제 센터에서는 선박으로부터의 각종 보고와 VHF 통신을 이용하여 선박이동상황을 개략적으로 추적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를 “선박이동상황보고제도(Vessel Movement Reporting System)”라고 부르는데 VTS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분류되고 있다.
1단계 : 선박이동상황보고제도(Vessel Movement Reporting System)




≪ … 중 략 … ≫




Ⅱ. 해상교통과 진로우선권

1. 일반적 항법규정에 따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하는 선박”

다른 선박의 절대적 진로우선권을 인정하고 자선의 침로와 속력을 변경함으로써 다른 선박이 속도나 침로의 변경없이 안전하게 항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김진희, 해상교통관제제도의 개선방안, 한국해양대학교, 2009
강동수, 선박충돌과 해상교통법규의 적용범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항해학회지, 1993
김홍태 외 4명, 해상교통 안전성 평가를 위한 인간공학 실험평가 기초연구해양환경, 안전학회, 2012
박용섭, 해상교통법론, 형설출판사, 1996
조민철 외 2명,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고찰, 해양환경·안전학회, 2001
조익순 외 4명,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및 기술기준 소개, 해양환경·안전학회,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