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인권(군대 내 인권)]군인인권(군대 내 인권)의 필요성, 군인인권(군대 내 인권)의 구타가혹행위, 군인인권(군대 내 인권)의 미군범죄, 군인인권(군대 내 인권)의 가산점제도, 향후 군인인권(군대 내 인권) 방향

 1  [군인인권(군대 내 인권)]군인인권(군대 내 인권)의 필요성, 군인인권(군대 내 인권)의 구타가혹행위, 군인인권(군대 내 인권)의 미군범죄, 군인인권(군대 내 인권)의 가산점제도, 향후 군인인권(군대 내 인권) 방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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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군인인권(군대 내 인권)의 필요성

Ⅲ. 군인인권(군대 내 인권)의 구타가혹행위

Ⅳ. 군인인권(군대 내 인권)의 미군범죄

Ⅴ. 군인인권(군대 내 인권)의 가산점제도

Ⅵ. 향후 군인인권(군대 내 인권)의 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8월 17일 육군은 \"병사 계급은 상하관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다\"면서 병사 상호 간에 명령․지시․간섭을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 또는 징계 처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육군 예하 전 부대에 내려보냈다고 한다.

주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고참병이 후임병에 대한 '심부름시키기' '식기 세척 강요' '구타' '규정 외의 얼차려' 등의 행위가 전면 불허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형사 입건돼 1~5년의 징역형을 받거나 외출․외박을 제한받게 된다.
병영 내에서 흔히 사용되던 '고문관 같은 놈' 등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언어와 '밥풀(위관 계급장)' 등 인격 모독성 발언과 비속어의 사용이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모독죄'를 강력하게 적용해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도록 규정했다.




≪ … 중 략 … ≫




Ⅱ. 군인인권(군대 내 인권)의 필요성

군 인권이 사회와 다른 특성을 보이게 되는 구조적 요인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군 임무의 절대적 성격 때문에 때로는 자신의 인격과 생명을 저당 잡히는 것을 명예로 받아들이도록 강조한다는 점이다.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높은 강도의 훈련과 임무가 주어지고 이로 인해 일시적인 인격 존엄성의 훼손이 용인된다. 두 번째는 지리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등 제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 국회인권포럼, 군 인권 문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대한민국국회, 2005
* 송기춘, 군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원칙과 방향,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0
* 송용석, 군복무 중인 장병의 인권 보장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2006
* 이계수, 군인의 죽음과 인권, 국민대학교, 2009
* 윤민재, 군인 인권과 사고(자살)예방프로그램 연구,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8
* 장대근, 군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 군인징계의 재량권 한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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