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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실적공사비의 전제조건
1. 준공가격의 도입
2. 노무량의 현장 실측 시행
3. 전문기관의 도입 검토
4. 관련 제도의 정비

Ⅲ. 실적공사비의 도입

Ⅳ. 실적공사비의 준칙
1.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1) 제1조(목적)
2) 제2조(예정가격의 산정)
3) 제3조(직접공사비)
4) 제4조(간접공사비)
5) 제5조(일반관리비)
6) 제6조(이윤)
7) 제7조(공사손해보험료)
8) 제8조(총괄집계표의 작성)
9) 제9조(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
10) 제10조(세부시행기준)
2.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
1) 제 1장. 총칙
2) 제 2장. 실적공사비의 관리
3) 제 3장. 표준품셈의 관리
4) 제 4장.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 운영

Ⅴ. 향후 실적공사비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공사감독관의 역할이 주로 보고, 확인, 의견 제시 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의 경유처로서의 역할에 국한되어 있다. 이는 국제 건설계약에 적용되고 있는 FIDIC의 감리자(Engineer) 역할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 등에 제출하는 문서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유의 의미가 불명확하다. 공사감독관의 문서접수 거부 및 지연 통보 등에 따른 공사진행의 원활한 흐름에 지장을 주는 사례 발생 및 추후 계약당사자간의 문서 효력에 대한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
공사감독관의 계약적 역할이 극히 미미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정지에 대한 사항만큼은 공사감독관이 주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전체적인 계약관리가 계약담당공무원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별다른 의미가 없다.
일반조건 제16조에서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또는 결정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 의해 해결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계약담당공무원의 결정을 최종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발주자가 자신의 결정을 최종적인 것으로 한다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설계․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대상공사 그리고 PQ대상 공사인 대형공사에는 계약상대자의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제외한 기타공사에 대해서는 선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외국의 계약조건에서는 모든 공사에 계약상대자의 보험가입 의무를 규정하거나 혹은 발주자가 총괄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보험가입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일반조건 제10조(손해보험)의 보험기간은 착공 시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인수시점이라는 것이 실제 완공시점과 구별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국제표준계약서 등에서는 완공증명서 발급일까지로 규정하여 명확한 보험기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내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장비 등에 대한 보험 부보 의무를 계약조건에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국내 건설계약을 국제 건설계약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부보하여야 할 보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계약문서 간 상충시에 적용하여야 할 우선순위에 대한 규정 없이 일반조건에서는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규정한다. 이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발주자의 편익을 위한 조항으로 불평등한 계약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변경을 의미하며 계약변경은 설계변경 이외의 계약조건의 변경을 의미하나 국내의 경우 설계변경이 설계서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과 계약기간의 연장에 대한 승인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잘못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후속작업의 착공 불가능, 공사자재의 발주 및 반입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전체 공사기간의 지연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원태 / 실적공사비 제도의 현안 및 개선 방안, 한국건설관리학회 2011
윤우성 외 1명 / 공공주택 실적공사비 분석을 통한 공사비 리스크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 2011
전석한 외 1명 / 실적공사비 산정시스템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시공학회, 2005
최석인 / 실적공사비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4
하기주 외 5명 / 건설공사비 실적자료 분석에 의한 실적공사비 단가의 활용방안 연구, 대한건축학회, 2008
하기주 외 3명 / 선진국 사례연구를 통한 국내 실적공사비의 개선 방안, 대한건축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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