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제도에 관한 소고 군 가산점 제도 찬성 군 가산점 제도 반대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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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군 가산점 제도에 관한 소고 군 가산점 제도 찬성 군 가산점 제도 반대 군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만약 당신이 당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사회와 격리된 어떤 단체에서 24개월 동안 지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군가산점제도의 현주소
한나라당 주성영(朱盛英) 의원은 2005년 3월 28일 군 제대자 에 대한 가산점 제도 부활을 골자로 한 `제대군인 지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이 사원을 채용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군 제대자에게 각 과목별 득점의 3%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 결정시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는 현행법의 권고적 조항을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강화했다. 제대군인 지원법은 지난 1999년까지 공무원 채용 시 군필자에게 과목별 만점의 3~5% 내에서 가산점을 제공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이 조항이 여성 및 장애인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삭제됐다. 주 의원은 여성계 일각에서 군 가산점 제도 부활에 반대하는 것과 관련,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군인과 비제대군인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신체 건강한 남성이라는 이유로 3년간 국가를 위해 봉사하면서도 막대한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는 제대군인의 현실을 감안하면 군 가산점제 부활은 호주제 폐지를 비롯한 일련의 양성평등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민감한 두 가지 문제를 고르라고 한다면 토지 문제와 병역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병역 문제는 가장 빛나는 청춘의 시절을 군대에서 보내는 청년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매 해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이미 몇 해 전 가수 유승준의 병역 관련 해외 영주권 사건, 송승헌 한재석 장혁 등 인기연예인과 유명 스포츠 선수들의 이른바 병풍 비리가 크게 이슈화 되었던 바 있다. 최근에는 그룹 ‘god’의 멤버 손호영이 행정상의 오류로 인해서 이중국적자라는 사실이 드러나 큰 화제가 됐었다. 병역의무를 지지 않을 수만 있다면야 되도록 안가는 게 낫다는 식의 여론이 암암리에 퍼져 있는 가운데, 이제는 국가가 군필자를 어떻게 대우해 줄 것인가의 문제로 여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군 가산점 제도와 직결되는 사항이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일가친척이나 친지 등과 관련되어 누구나 겪는 일에 속하므로 격리된 군대에서의 2년과 그 후의 시간을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할 것인지가 모두의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취업의 문턱 앞에 선 수많은 젊은이들이 첨예하고도 팽팽한 대립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 군 가산점 문제는 6년 전에 위헌 판결을 받고 폐지 되었었지만 국민들의 끊임없는 헌법소원과 투쟁으로 오늘날 다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예민한 문제와 결부된 만큼 결코 쉽게 결말을 볼 수는 없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 제도의 궁극적인 입법취지는 군필자들에게 사회적 특혜를 부여하려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군복무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시간적, 금전적 손실을 다소나마 보상해 주려는 것이다. 대부분의 여성들과 장애인,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군대를 가지 못한 여러 종류의 군 미필자들은 군 가산점 제도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따라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를 철저하게 관철시키면, 신체 건강한 남성들의 군 복무 자체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남성이나 여성, 혹은 장애인이나 신체 허약자인 것은 순전히 우연적인 속성에 의거하는데 이 말은 우리가 남자 혹은 여자로 태어나기를 선택하지 않았으며, 마찬가지로 장애를 입거나 신체가 건강치 못하도록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는 뜻이다. 헌법에서 말하는 평등권의 근본정신은 바로 이러한 비의지적인 속성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사회적 차별적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사회 정의의 차원에서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겟다는 것이다. 그러나 징병제 하의 병역 의무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평등권의 기본취지가 실질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군대 업무의 특성상 대부분의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적정한 수의 상비군을 유지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뿐 아니라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권에 조건부 제약을 가하여 신체 건강한 남성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군 가산점과 즉결된 문제에서는 본인이 원치 않는 일을 의무적으로 행해야 하는 대부분의 남성과 소수의 여성들이 바로 사회적 약자인 것이다. 권리·의무·자격 등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똑같음을 골자로 하는 평등법은 이러한 약자를 보호해 주는 구실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가 국방의 골간을 이루고 있는 국가에서 이러한 평등권의 헌법적 가치를 문자 그대로 추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특수집단에게 의무적으로 군역을 담당케 하되, 각종 제도적 보상책을 통해 사후적으로 그들의 평등권을 보장해 주어야만 하는 것이다. 군필자 가산점 제도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면, 군 가산점 문제는 남녀 차별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본인도 여성이지만, 여성이기 이전에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불거져 가는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본질을 바로잡기 위한 마음가짐으로 문제에 임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군필자와 미필자 간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어떤 사회든 약자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불변의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약자는 강자가 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약자는 힘에 있어서 약하지만, 약자이기 때문에 모순을 온몸으로 체험함으로써 그에 맞서려는 근성과 감성적 폭발력을 지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약자에게는 정당성이라는 무기가 필요하다. 투쟁이 잃어버린 자신들의 권리를 위한 단순한 밥그릇 싸움이 아닌 진정한 사회진보를 위한 것이라는 정당성은 약자를 강고하게 만들 뿐 아니라, 강자의 일부를 그들의 노력에 동참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무기이다. 물론 강자도 나름대로의 정당성·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약자가 자신의 정당성이 강자의 그것보다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마땅하고 타당한 논리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건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법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만큼 이상적인 결말은 없을 것이다. 물론 어떠한 제도든지 단기적으로는 실익을 잃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겪고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 감내한다면 오히려 더 나은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호기로 삼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문제의 본질은 파악하였으니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다. 헌법 재판소가 지적했던 평등권 침해적 요소를 최소한 줄이고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군 가산점 제도를 활용한다면 가장 적절한 해결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만일 헌재 결정에 관해서 헌법 소원한 당사자들인 이화여대생 다섯 명과 연세대학생 장애인 한 명이 가산점 부활로 인하여 실제적 불이익을 당한다면 당장이라도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모두가 win-win 하는 발상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먼 이웃의 이야기도, 먼 미래의 이야기도 아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남자라면 군대를 다녀오겠고) 그 후에 맞닥뜨릴 ‘사회’라는 또 하나의 거대한 학교 앞에서 누구든 겁을 먹거나 실수를 하기 일쑤이다. 그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이치이다. 새로운 것에 적응하고 조화로운 생활리듬을 설계해 나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행착오는 감수해 마지않는 사안인 것이다. 그러한 사회 초년생들에게, 더욱이 타인을 위해 남들보다 2년 이상의 시간이 뒤쳐진 경우라면 그에 마땅한 보상책을 반드시 주어야 한다. 군대라는 갑갑한 곳에서의 2년, 눈 오면 눈 치우고 비 오면 낙엽 쓰는 지구상의 유일무이한 분단국가의 젊디젊은 국군장병들. 2년의 시간은 보상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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