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배상법에서 손해배상의 체계는 적법행위와 위법행위로 구분하여 적법행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하고 국가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배상체계와는 달리 과실 유무에 따라서 과실 책임과 무과실책임으로 구분한다. 과실 책임은 국가의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고 무과실책임은 국가가 과실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사인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는 제도이다. 일견 보아서는 비슷한 구조이고 특별한 차이점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사건에 있어서 보상을 해주지 않거나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없는 경우에 보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이를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는 연결고리에서는 차이점을 보인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
우리나라 국가배상법에서 손해배상의 체계는 적법행위와 위법행위로 구분하여 적법행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하고 국가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배상체계와는 달리 과실 유무에 따라서 과실 책임과 무과실책임으로 구분한다. 과실 책임은 국가의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고 무과실책임은 국가가 과실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사인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는 제도이다. 일견 보아서는 비슷한 구조이고 특별한 차이점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사건에 있어서 보상을 해주지 않거나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없는 경우에 보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이를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는 연결고리에서는 차이점을 보인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
우리나라 국가배상법에서 손해배상의 체계는 적법행위와 위법행위로 구분하여 적법행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하고 국가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배상체계와는 달리 과실 유무에 따라서 과실 책임과 무과실책임으로 구분한다. 과실 책임은 국가의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고 무과실책임은 국가가 과실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사인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는 제도이다. 일견 보아서는 비슷한 구조이고 특별한 차이점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사건에 있어서 보상을 해주지 않거나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없는 경우에 보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이를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는 연결고리에서는 차이점을 보인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
우리나라 국가배상법에서 손해배상의 체계는 적법행위와 위법행위로 구분하여 적법행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하고 국가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배상체계와는 달리 과실 유무에 따라서 과실 책임과 무과실책임으로 구분한다. 과실 책임은 국가의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고 무과실책임은 국가가 과실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사인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는 제도이다. 일견 보아서는 비슷한 구조이고 특별한 차이점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사건에 있어서 보상을 해주지 않거나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없는 경우에 보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이를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는 연결고리에서는 차이점을 보인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
우리나라 국가배상법에서 손해배상의 체계는 적법행위와 위법행위로 구분하여 적법행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하고 국가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배상체계와는 달리 과실 유무에 따라서 과실 책임과 무과실책임으로 구분한다. 과실 책임은 국가의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고 무과실책임은 국가가 과실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사인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는 제도이다. 일견 보아서는 비슷한 구조이고 특별한 차이점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사건에 있어서 보상을 해주지 않거나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없는 경우에 보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이를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는 연결고리에서는 차이점을 보인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
우리나라 국가배상법에서 손해배상의 체계는 적법행위와 위법행위로 구분하여 적법행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하고 국가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배상체계와는 달리 과실 유무에 따라서 과실 책임과 무과실책임으로 구분한다. 과실 책임은 국가의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고 무과실책임은 국가가 과실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사인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는 제도이다. 일견 보아서는 비슷한 구조이고 특별한 차이점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사건에 있어서 보상을 해주지 않거나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없는 경우에 보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이를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는 연결고리에서는 차이점을 보인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
우리나라 국가배상법에서 손해배상의 체계는 적법행위와 위법행위로 구분하여 적법행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하고 국가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배상체계와는 달리 과실 유무에 따라서 과실 책임과 무과실책임으로 구분한다. 과실 책임은 국가의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고 무과실책임은 국가가 과실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사인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는 제도이다. 일견 보아서는 비슷한 구조이고 특별한 차이점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사건에 있어서 보상을 해주지 않거나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없는 경우에 보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이를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는 연결고리에서는 차이점을 보인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
우리나라 국가배상법에서 손해배상의 체계는 적법행위와 위법행위로 구분하여 적법행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하고 국가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배상체계와는 달리 과실 유무에 따라서 과실 책임과 무과실책임으로 구분한다. 과실 책임은 국가의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고 무과실책임은 국가가 과실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사인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는 제도이다. 일견 보아서는 비슷한 구조이고 특별한 차이점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사건에 있어서 보상을 해주지 않거나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없는 경우에 보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이를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는 연결고리에서는 차이점을 보인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