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특구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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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 경제특구 레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중국이 설치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1978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 전회에서 결정된 대외개방 및 경제개혁이었다. 이후 중국은 약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다음, 1980년 8월 26일 제5기 15차 회의에서 의 승인을 통하여 경제특구 설치를 입법화하였다.
중국은 경제특구 설치에 앞서 자본주의 국가들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경영관리 노하 우 등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또한 세계 여러 나라의 자유무역지구(free trade zones)와 가공수출구(export processing zones) 경험을 검토하였다. 중국은 이를 토대로 당면한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4개 현대화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리고 중국식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보충하는 제도로서 경제특구를 설치한다고 그 의의 를 밝혔다. 즉 현대화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중국내 특정지역을 외국기업에게 개방하고, 각종 우대조치를 통해 그들의 자본과 기술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경제특구를 설치하 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중국의 경제특구는 다른 여러 나라의 자유무역구 나 가공수출구와 유사한 일종의 특수한 경제구역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유무역 구와 가공수출구의 경우 구역내 취업하는 사람의 거주를 그 구역내로 제한하고 구역 내 에서 생산한 제품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경제특구에서 는 지역내 제품의 소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중국이 경제특구를 설치하게 된 구체적인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특구를 교두보로 하여 보다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기 술이전, 수출증가, 고용확대, 외화수입증대, 선진 경영관리기법의 도입 등을 촉진하는 것 이다.
둘째, 경제특구지역을 경제체제개혁의 실험장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전국적인 경제 체제개혁에 앞서 경제특구 지역에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자 하였다. 이 점은 다른 여러 나라의 자유무역구나 수출가공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중국의 경제특구에만 부여된 주요 목적이다.
마지막으로 정치경제적 목적이 있다. 중국은 향후 주권을 회복하게 되는 홍콩과 마카오를 염두에 두고 경제특구의 운용 에서 관리 경험을 얻고자 하였다.
중국 정부는 1978년 하반기에서 1979년말까지 경제특구 설치에 대한 구상을 마치고 1980년 4월 광동성 인민대표회의에서 가 승인, 공포되고 동시에 가 설립되었다. 같은 해 5월 은 복건성 의 지역에 경제특구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1980년 8월 광동성의 심수, 주해, 선두의 3개 지역에 최 초의 경제특구가 지정되었다. ( 제1조). 이어서 10월에는 복건성 하문시에 경제특구가 설치되었으며, 1988년 3월에는 전역이 경제특구로 추가되었다.
앞에서 열거한 5개 경제특구 외에도 연해지역의 많은 도시들을 개방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소위 14개 연해개방도시(대연, 진황도, 천진, 연대, 청도, 연운항, 남통, 상해, 영파, 온주, 북주, 광주, 침강, 북해)와 3개의 삼각주 지역의 연해경제개방구(장강 삼각주, 주강 삼각주, 하문, 장주, 천주 삼각지구)이다. 14개 연해개방도시 가운데 상해와 북해도 를 제외한 12개 도시들은 1984년 9월에서 1985년 3월까지 경제기술개발구 설치를 완료 하였다. 상해시는 시 전체를 개방하여 기존의 공업기반과 연계시킨 개발을 추진하고 있 다.
경제특구, 연해개방도시, 연해경제개방구 등 중국의 동부 및 남부 연안의 대외개방 지 역들은 외자도입을 촉진하고, 선진기술을 도입한다는 공통적인 임무를 부여받고 있으며 모두 유사한 각종의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다. 경제특구지역과 기타 개방지역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특구에만 부여된 목표는 홍콩, 대만과의 경제력 경차 해소 및 경제협 력 촉진이며 특히 심수의 경우 홍콩 안정화에 기여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경 제특구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물가 및 임금에 대하여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고 있 으며 시장경제 원리에 크게 의존한다.
투자 우대조치 면에서 보면, 경제특구의 경우, 술 등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모든 수 입화물에 대해서 를 면제받고 있다. 반면에 연해개방도시의 경제기술개발구에 서는 특구와 같은 소비시장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설비, 원료, 부품 등에 대한 공상통 일세가 면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