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의 경영 형부 농과 상업적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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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의 경영 형부 농과 상업적 농업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朝鮮後期에는 佃作 農民의 권리가 일정하게 성장하였고, 小生産者的 農民層이 분해되는 가운데 賃勞動적인 기반위에서 市場性을 고려한 商業的인 農業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經營型 富農層의 賃勞動에 의한 商業的 農業은 이 시기 농촌사회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특징적 요소가 되는 것 뿐 아니라 韓國中世社會 解體기로서의 社會變動의 社會經濟史의 이해에도 하나의 관건이 된다는 점에서다.
2. 富農의 유형과 經營型 富農
經營型 富農은 封建的 地主層과의 구분이 필요하다. 농업경영의 형태로서 富民을 구분하면, ①地主收取者 계열의 富民. ②直接生産者 계열의 富民, ③中間地帶의 富民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經營型 富農層은 ②의 직접생산자 계열에 속한다. ①은 作地主로서 지대를 수취하는 계급이고, ③은 經營地主로서 直接生産者와 作地主的인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계급이다.
作地主는 토지를 대여하여 지대를 수취함으로써 富를 축적함을 기본으로 한다. 농지는 佃作農民에게 대여하기도 하고 外居 奴婢에게 경작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作制 지주경영에서는 경제외적 강제가 강요되는 경우도 흔했다. 外居奴婢에게 신공을 받거나 富를 이용하여 고리대를 하기도 했다.
宮房田이나 官屯田을 볼 때 封建왕실이나 국가의 정치기구는 封建지주였다. 民田 내의 作地主는 兩班士大夫, 官僚, 土豪, 胥은서, 豪商層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중소지주층에는 庶民層도 포함되어 있다.
이 시기의 作地主制는 朝鮮 前期나 高麗時代의 科田法 田柴科 체제하에서의 지주제보다 經濟外的 强制도 약화되고 地代의 경감과 조정이 행해지는 등 佃作 농민의 권리가 성장하는 가운데, 지주제가 經濟的 合理化되는 면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은 封建적 잔재가 남아있었다.
經營地主는 自作大農으로서 直接生産을 하면서 일부의 농지를 作으로 경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그리고 勞動力으로는 奴婢勞動을 사용하였다. 兩班層에 많이 퍼져 있었다.
作 地主는 直營을 한다할지라도 作이 중심이고 地代收取階級이었으나 경영지주의 경우는 直營하는 농지가 作주는 농지보다 많았으며 生産階級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이들은 적은 양이나마 지대를 수취하고, 직영의 노동력이 일반 농민층의 그것과는 다르므로 일반 농민층과 같은 自作農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경영지주는 많은 노비노동과 ‘품앗이’ 노동, 고용노동 등을 동원하여 경영하되 노비에게는 강력한 형벌로 다스렸다. 점진적으로는 奴婢勞動위주에서 좀더 유리한 雇傭勞動위주로 변하게 된다. 이에 따라 經營地主的인 것이 經營型 富農的인 것으로 전환된다. 經營地主로서 지속되는 층과 經營型 富農으로 轉身하는 층이 분화된다.
經營型 富農은 小農的 自給自足에 만족하지 않고 合理的 經營으로 富를 축적한 계층을 말한다. 自作地의 經營과 지주층의 貸與地를 借耕하고, 農法을 改良하며, 農業生産力을 발전시켰으며, 商業的 農業을 경영하였다. 이러한 經營型 富農은 농민층의 최상위층이었다. 이러한 經營型 富農은 북富지방에는 남富와는 사회구조가 다른 것처럼(兩班少 常民多, 奴婢少 雇工多), 남부의 경영지주와 같은 위치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경영규모와 그 富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火田農業과 人蔘栽培農業이 그 예가 된다.
일반적인 經營型 富農은 自作하는 농민, 借耕하는 佃作농민이 있는데, 후자는 전작만을 하는 경우와 자작 농민이 이를 겸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농지의 交換耕作, 交換佃作함에 따라 외형상 自作, 佃作, 地主를 겸하는 농민이 생겨났다.
통상적인 경우 富를 축적하기에 비교적 유리하였던 것은 자신의 토지를 자작으로 경영하는 經營型 富農이었다. 그러나 宮房田 등 큰 庄土에서는 전작을 하는 經營型 富農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즉 饒實한 佃作 農民은 納稅의 능력이 분명하므로 田主와 佃夫가 상의하여 납세방법을 정하는 것이었다. 이들의 富는 零細 小貧農層과 크게 구분되었다. 여기서의 饒實農民이란 壯丁이 있고, 傭奴, 雇工이 있으며, 農牛가 있어야 하며 納賂를 할 수 있는 부유한 농민을 말한다. 이러한 饒實佃作農民은 매우 큰 규모의 大農經營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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