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유인책을 통한 도시성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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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경제적 유인책을 통한 도시성장관리
1. 개발수수료(Development Impact fees)
_ 개발영향부담금(수혜자 부담의 원칙)
도시 외곽에 개발된 신규주택 가격에 도로건설비, 상/하수도 건설비 등을 포함시켜 주택가격 상승유도(수요 감소)/도시 확산 및 난개발 방지(미국; 기반시설 연동제/개발영향부담금)
장점; 개발업자들에게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학교 등)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발영향부담금; 토지이용규제권(경찰권의 연장)/공공시설 수용의 증분에 국한(초과시 위헌)
합리적 연관성; 신개발과 추가적인 시설수요 간에 합리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개발영향부담금과 개발지역 주민들이 누리는 편익 간에 합리적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비용>부담)
합리적 연관성의 검증 항목; 시설확장필요성, 비례성, 책임성, 적합성, 자본비용, 적시성 등
* 개발영향부담금은 개발이 야기하는 공공시설 수요의 증가분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추가비용 즉, 공공시설 공급에 있어서의 한계비용(사적/사회적 한계비용의 일치)이어야 한다.
문제점; 합리적 부담금액 산정방법과 사용용도, 신개발의 파급효과 측정방법, 저소득층 배려
2. 개발권양도제(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_ 이익과 손실간의 형평성 확보
개발권(이)양도제; 토지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외국에서는 활성화, 우리나라의 대안?)
개발권시장;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기계적인 장치가 아니고, 행정의 ‘보이는 손“이 시장법칙을 확립하고 그것을 증진시키는 조치를 강구해야 함(명령/규제적인 수단이어서는 안 됨)
개발권양도제; 토지재산권 보호를 위한 성장관리수단(헌법재판소의 토지소유권 보호 강화)
1) 개발권양도제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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