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주연방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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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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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한 민주 연방 공화국
(D.F.R.K.)
목차
국가 소개
헌법
중앙 정부
지방 정부
정책
예산
공무원
2026 백두산 폭팔
대한민련
성립
2028 신탁통치 시작
2035 통일 국민 투표
DFRK
국가소개
국가명 : 대한민주연방공화국 (Democratic Federation Republic of Korea)
국토 : 한반도 및 부속도서
수도 : 단군특별시 (주도 : 서울, 평양)
인구 : 8천 200만 명
GDP : 8조 8000억$ (세계 7위)
기후 : 남부 지방 일부 - 아열대 / 남부 및 중부 지방 -온대
북부- 백두산 일시적 냉대 기후화
간략한 역사
DFRK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련 국민은 3·1운동으로 이념 대립 없이 모두의 화합으로 결성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효율적, 그리고 공공적 개혁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차별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성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공공이익의 달성과 국민생활의 양적, 질적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 1장 총강
제 1조
1) 대한민련은 민주 연방 공화국이다.
2) 대한민련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 받은 이들은 최소 비용 최대 효과의 원칙과 공익의 달성을 지향한다.
제 2조
1) 대한민련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2) 대한민련은 침략 전쟁을 부인하며, 방어를 위한 전쟁만이 인정된다.
DFRK
헌법
제 3조
1) 대한민련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한다.
2) 대한민련은 국민과 외국인 누구나에게 기회의 균등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조
1) 대한민련은 공공의 이익을 경시하지 않는 나라이며, 대한민련의 정부는
공익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대한민련은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
제 5조
대한민련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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