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론] 컨테이너화물의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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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보험론] 컨테이너화물의 통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FCL화물의 선적절차

2. LCL화물의 선적절차

컨테이너 화물의 인수절차

본문내용
1. FCL화물의 선적절차

1) 송화인(shipper) 또는 수출업자(Exporter)은 우선 수출제품을 자체검사, 필요하면 매수인(Buyer) 검사 등을 거쳐 공인검정인(Sworn Measurers)의 검사를 필하고 자기 보관창고에 입고한 상태에서 선적절차를 밟는 것으로 한다.

2) 선복예약신청서(Shipping Request: S/R)
정식 호칭은 Application for Shipping Space Request라고 한다. 이 용지는 운송인의 선사가 국제규격에 맞추어 인쇄한 용지이다. 이 용지에 해당기재 사항을 기입한 후 관련 선사에 제출한다. 이때 선박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1) 신용장사본(L/C copy)
(2)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3) 중량 및 용적증명서(Certificate of Weight & Measurement)
(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5) 기타 선적화물의 성질에 따라서 특별히 선사가 요구하는 서류 등이 있다.
상기서류는 선사가 화물을 취급하는 기초자료가 되고 화물의 손상 및 손실 등에 따른 화주 claim 및 운임산정 등의 기본자료로 사용한다. 따라서 기입내용은 정확하고 분명하여야 한다. 선사에서 서류검토에 이상이 없으면 S/R 2매 중 1매에 날인하여 운송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해 준다. 이것을 선사에서는 예약(Booking)되었다고 하며 선사 Booking List에 기입한다. 즉, 운송인은 Computer에 입력하여 각 해당 CY 또는 CFS의 필요에 따라 송부하여 작업진행의 예고를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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