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론 선화증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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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운송론 선화증권의 종류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선화증권의 종류
-목 차-
1. 선화증권의 의의
1-1) 선화증권의 개념
1-2) 선화증권의 기능
1-3) 선화증권의 성질
2. 선화증권의 종류
2-1) 선적여부에 따른 구분
2-2) 하자표시 유무에 따른 구분
2-3) 수화인표시 방법에 따른 구분
2-4) 유통성여부에 따른 구분
2-5) 무역의 유무에 따른 구분
2-6) 양식에 따른 구분
2-7) 운송계약형태에 따른 구분
2-8) 환적여부에 따른 구분
2-9) 발행인에 따른 구분
2-10) 발행인에 따른 구분
2-11) 운송수단의 결합형태에 따른 구분
2-12) 신속 운송용 선화증권
2-13) 중계무역용 선화증권
2-14) 적재장소 및 적재선박에 따른 구분
2-15) 제시기일 및 발행일자에 따른 구분
2-16) 기타
3. 결 론
4. 출 처
1. 선화증권의 의의
1-1) 선화증권의 개념
무역거래에 있어서 매매당사자는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무역운송의 기간 및 구간이 개제하게 된다. 송화인과 운송인 사이에 체결되는 운송계약에서는 외국의 수화인은 사전에 물품을 검사할 기회가 갖지 못한다. 이러한 시간적, 공간적 장애를 극복하고, 매수인이 무역계약 약정대로의 물품을 확실하게 입수하기 위한 장치로서 무역업자 및 이해관계자들이 제도적으로 확립한 것이 선화증권이다. 선화증권이란 화주와 선사간의 해상운송계약에 의하여 선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다시 말하면 선주가 자기 선박에 화주로부터 의뢰를 받은 운송화물을 적재 또는 적재를 위해 그 화물을 영수하였음을 증명하고 동 화물을 도착항에서 일장한 조건하에 수화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이다 선화증권은 선화증권상에 기재된 화물의 권리를 체화하는 것으로서 선화증권의 이전은 바로 화물에 대한 권리의 이전을 의미함으로 화물을 처분할 시에는 반드시 관련 선화증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선화증권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법규를 살펴보면
함부르크규칙(Hamburg Rules), 즉 UN국제 해상물품운송조약 제1조 제7항에 의하면 선화증권은 해상운송계약 및 운송인에 의한 물품의 수취 또는 선적을 증명하는 증권으로서, 운송인이 그 증권과 상환으로 물품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증권을 말한다.
미국 통일상법전 제1편 201조 (b)에 의하면 선화증권은 물품의 운송업무 또는 운송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발행하고, 선적을 위하여 물품의 수취를 입증하는 증거를 뜻하고, 항공증권을 포함한다. 이 정의는 선화증권과 상환으로 물품을 인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아니고 단순한 수취를 증명하는 증권이므로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선화증권의 정의로서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선화증권(bill of lading)은 물품의 수취 또는 선적을 증명함과 동시에 목적지에서 증권과 상환으로 물품을 인도할 것을 확약하고 그 물품의 운송조건을 기재한 물권적 유가증권이다. 이 증권의 양도는 권리의 양도를 의미하고 배서에 의해서 자유롭게 권리의 양도가 행해진다. 이 때문에 선화증권과 상환이 아니라면 선박회사는 물품의 인도를 행하지 않는다.
1. 선화증권의 의의
1-2) 선화증권의 기능
선화증권은 운송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선적한 후에 송화인의 요청에 의해 운송인이 발급한다. 선화증권은 운송계약과 약정한 운임을 전제로 한 , 물품인도의 증빙서류로서, 물품의 수령증 및 송화인과 운송기간의 운송계약의 추정적 증거, 그리고 물품의 권리를 상징하는 권리증권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1) 물품의 수령증 (receipt of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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